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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해외자산 증여와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  ·  2022.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증여받은 재산이 국내 계좌로 송금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해외재산 #국내계좌 #송금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  ·  2022. 07. 29.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1700(2022.07.29.)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다만,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 실질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증여자가 외국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 계좌에서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을 때, 해당 자금이 국내에서 실제로 관리·사용되는 경우 등에서는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05)를 통해, 계좌의 실질적 지배자·자금 사용 내역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의 경우, 송금 목적(증여 의사), 계좌 실질 관리자, 자금 사용 현황 등 종합적 사실판단이 요구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정의를 규정하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를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규정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재산만 비거주자 증여시 과세대상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소·거소의 정의 및 판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사례 Q&A
1. 비거주자가 해외 금융계좌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 받으면 증여세 부과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통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자금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관리,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비거주자의 해외 증여 재산이 국내에 들어오면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입금된 자금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된다면 과세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1700 회신과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자금의 사용내역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비거주자의 국내 계좌로 해외자금 이체 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자금이 국내 계좌로 이체되었다 해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단순히 송금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자금의 관리 주체·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실관계실질적인 사용내역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05(2019.09.05.) 참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05(2019.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본인, 배우자는 함께 ’0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임

 ○증여자인 배우자의 외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외국 금융기관의 금융계좌에서, 수증자인 본인의 국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계좌로 금융자산 이체

2. 질의내용

 ○배우자의 해외 금융계좌에서 본인의 국내 금융계좌로 송금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4.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상속증여-1905(2019.09.05.)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과-857(2012.7.26.)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된 자금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인 형제 명의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송금목적(증여의 의사로 이체한 것인지), 입금된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9. 서면-2022-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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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해외자산 증여와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  ·  2022.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증여받은 재산이 국내 계좌로 송금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해외재산 #국내계좌 #송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  ·  2022. 07. 29.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1700(2022.07.29.)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다만,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 실질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증여자가 외국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 계좌에서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을 때, 해당 자금이 국내에서 실제로 관리·사용되는 경우 등에서는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05)를 통해, 계좌의 실질적 지배자·자금 사용 내역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의 경우, 송금 목적(증여 의사), 계좌 실질 관리자, 자금 사용 현황 등 종합적 사실판단이 요구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정의를 규정하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를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규정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재산만 비거주자 증여시 과세대상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소·거소의 정의 및 판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사례 Q&A
1. 비거주자가 해외 금융계좌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 받으면 증여세 부과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통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자금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관리,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비거주자의 해외 증여 재산이 국내에 들어오면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입금된 자금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된다면 과세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1700 회신과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자금의 사용내역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비거주자의 국내 계좌로 해외자금 이체 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자금이 국내 계좌로 이체되었다 해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단순히 송금만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자금의 관리 주체·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실관계실질적인 사용내역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05(2019.09.05.) 참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05(2019.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본인, 배우자는 함께 ’0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임

 ○증여자인 배우자의 외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외국 금융기관의 금융계좌에서, 수증자인 본인의 국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국내 금융기관의 금융계좌로 금융자산 이체

2. 질의내용

 ○배우자의 해외 금융계좌에서 본인의 국내 금융계좌로 송금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4.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상속증여-1905(2019.09.05.)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과-857(2012.7.26.)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된 자금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인 형제 명의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송금목적(증여의 의사로 이체한 것인지), 입금된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 자금의 운영・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9. 서면-2022-상속증여-1700[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