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모로부터 저이자 대출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2339[상속증여세과-01261]  ·  2015.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빌렸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는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이익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1년 이상일 땐 매년 새 대출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부모 자금대여 #저이자 대출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정 이자율 #1억원 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339[상속증여세과-01261]  ·  2015. 1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339[상속증여세과-01261](2015-12-02)
  •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받는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이익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산정하며, 1년 이상일 경우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 해당 금액을 매년 계산합니다.
  •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당시 연 8.5%)을 말합니다.
  • 이자지급 등의 거래내용,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 사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1억원 이상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 미만으로 대출 시,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여러 차례 차입은 합산·적정 이자율·계산 기준 등 규정, 적정 이자율은 고시된 3년 만기 회사채 기준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 적정 이자율은 연 8.5%로 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4항: 적용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
사례 Q&A
1. 부모에게 1억원 이상 저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빌릴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저이자 금전거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2.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증여이익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간주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에서 정해지지 않은 대출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적정 이자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참조한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31조의7과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적정 이자율은 당시 고시된 금리(2015년 연 8.5%)를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이익상당액은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적정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본인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하여 개원하고자 함

  -본인의 연령이 어려 유치원 설립시 은행대출 및 근저당이 불가함에 따라 부모로부터 일정금액(약 10억원 예정)을 차용(공증서 작성)하고 정식으로 이자지급하며 건물 신축 및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함

 O 질의내용

  -이 경우 증여세 등 각종세금의 징수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 2011.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49, 2011.05.20.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583, 2011.12.08.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02. 서면-2015-상속증여-2339[상속증여세과-01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