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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신주 취득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1757[상속증여세과-01006]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 발생하는 상장차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며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인수 또는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하므로, 무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역시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신주에 대해 상장차익 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신주 #상장차익 #증여세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757[상속증여세과-01006]  ·  2015.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757[상속증여세과-01006], 2015-09-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 따라 신주 발행(무상·유상)을 통한 주식 취득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산지법 2011구합4672 판결문에 따라 무상증자 신주 역시 과세대상 범위에 명백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도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통한 주식 취득 모두 상증법상 과세대상에 준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나 해당 이익의 규모,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가치 실질 증가분에 따라 이익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납세자가 관련 재무자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 또는 유상취득 후 5년 이내 상장 시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 신주 발행에 따른 인수·배정 신주가 주식의 취득에 포함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특수관계인 등 세부 기준 규정
  • 부산지법 2011구합4672 판결: 무상증자/주주배정/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 모두 과세대상 포함 해석
사례 Q&A
1. 무상증자 신주에 대해 상장차익이 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무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에 대해서도 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취득을 명시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무상증자 신주 취득 시 과세 범위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도 포함되나요?
답변
무상증자·주주배정·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모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 주식 취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산지법 2011구합4672 판결은 과세대상에 신주 취득 방법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장 전 5년 내 무상증자로 얻은 신주 상장차익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답변
상장 전 5년 이내 무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로 상장차익이 발생했다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시행령 제31조의6을 종합하면 상장차익 관련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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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나, 붙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해당 법인의 질의일 현재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음

구분

주식수(주)

자본금(천원)

지분율

관계

2,000,000

1,000,000

100%

AAA

 200,000

 100,000

 10%

대표이사

BBB

 600,000

 300,000

 30%

AAA의 배우자

CCC

 600,000

 300,000

 30%

AAA의 자녀

DDD

 600,000

 300,000

 30%

AAA의 자녀

  -최근 5년간 자본 변동

   ①유상증자(2011.4월) 균등유상증자하였고, BBB․CCC․DDD의 유상증자 재원 중 일부는 AAA로부터 증여받음. 유상증자로 법인의 자본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가함

   ②주식분할(2015.1월) 액면가 10,000원이던 주식을 액면가 500원으로 주식액면분할하였으며, 주식수는 분할전 100,000주에서 분할 후 2,000,000주로 증가함

  -해당 법인은 2016.5월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5년 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가증권시장 상장 전의 시기에 무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유상증자 : 해당 법인 및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금융기관)가 기존 주주와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주당 가격(주당 18,000원)으로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함

   ②무상증자 : 2015년 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기는 제3자(금융기관)의 유상증자 후 유가증권 시장 상장 전에 예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2016.7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경우 기존 주주가 상장 전 5년 내에 증여받은 주식이 없음. 이 경우 유가증권 상장 전 무상증자가 실행되어서 무상증자시 취득한 신주(무상주)에 대한 상장차익에 대하여 기존 주주에게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제1호의 가액과 제3항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의한다.

⑧ 법 제41조의3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산지법2011구합4672, 2012.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2002. 12. 18.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인데, 위 개정은 종래에 상증법 제41조의3이 최대주주로부터 직접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나아가 그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음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한 것임

 같은 법 제41조의3 제6항의 문언은, 단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 ·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주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주주배정인지 또는 제3자 배정인지 여부도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무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은 주식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조항의 문언은 같은 조 제1항의 요건 중에서도 주식 등의 ⁠‘취득’의 범위를 신주발행까지 확대하는 형식으로 규정 하고 있고, ⁠‘주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법규과-190, 2012.02.27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인(A)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A)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5제1항 본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비상장법인(A)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A)의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시가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비상장법인(A)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되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42조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25. 서면-2015-상속증여-1757[상속증여세과-01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