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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수목 판매대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0-소득-0905[소득세과-302]  ·  2020.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소 건립 등으로 임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목 및 토사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계산 및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태양광발전소 건립 등을 위한 임야 공사 중 자생 소나무 등 수목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해야 하며, 관련 수입은 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임야개발 #태양광발전소 #수목판매 #토사판매 #소득세 #총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득-0905[소득세과-302]  ·  2020. 02.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소득-0905[소득세과-302], 2020.02.19.
  • 임야를 개발하거나 사업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수목·토사 등 판매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판매대금은 사업과 관련된 기타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귀속되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산정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수입의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매출이익 산정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법규소득2012-187, 2012.06.08)와 동일 논리로 판단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방식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수목·토사 판매대금 등)을 총수입금액에 포함
사례 Q&A
1. 임야개발 중 수목 판매대금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임야 개발, 사업중 토사·수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토지 용도변경 과정 중 발생한 수목 판매도 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토지의 용도변경(예: 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수목·토사 판매대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및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금액은 과세됩니다.
3. 수목 판매대금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는 인정되나요?
답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발생한 경비만큼 소득이 줄어듭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은 필요경비 공제 후 산정되며, 이 점을 유권해석도 재차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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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소득2012-187, 2012.06.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12-187, 2012.06.08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임야를 매입하여 대지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와 수목을 2억 원에 판매

2. 질의내용

 ○ 토지 용도 변경 시 발생한 토사 및 수목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9. 서면-2020-소득-0905[소득세과-3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