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법인이며 타 사업자에게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분기마다 환급을 받고 있음
- 당사는 해당 농업용 기자재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 품목에 해당 농업용 기자재의 품목명과 부대비용(배송료)가 각각 기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규과-1396, 2011.10.21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사료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받는 자인 농민의 선택에 따라 공급되고, 그 대가도 사료의 공급대가와 구분하여 청구되어 사료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363, 1989.03.16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동 비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료의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68, 1998.10.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당해 재화를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간세1235-2732, 1978.09.06
사업자가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조건으로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095[부가가치세과-2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법인이며 타 사업자에게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분기마다 환급을 받고 있음
- 당사는 해당 농업용 기자재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세금계산서 품목에 해당 농업용 기자재의 품목명과 부대비용(배송료)가 각각 기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규과-1396, 2011.10.21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사료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받는 자인 농민의 선택에 따라 공급되고, 그 대가도 사료의 공급대가와 구분하여 청구되어 사료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363, 1989.03.16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 동 비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료의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68, 1998.10.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당해 재화를 배달하고 받는 운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간세1235-2732, 1978.09.06
사업자가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조건으로 연탄공급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연탄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095[부가가치세과-2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