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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지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성 요건

서면-2016-부가-5380[부가가치세과-248]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역산 기간 중 지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세사업 관련 지출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등록 전 비용 #과세사업 #역산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380[부가가치세과-248]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380[부가가치세과-248], 2017-01-31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이전에 과세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규정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 해당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한해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실제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제출 증빙과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동일 입법취지의 기존 유권해석(재소비46015-10, 2003.01.09)에서도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역산한 기간 내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한해 공제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불공제, 단 공급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신청 시 역산 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은 업종별로 규정, 재화·용역의 공급 개시일 등
  • 재소비46015-10, 2003.01.09: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단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역산한 기간 내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공제 가능
사례 Q&A
1.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불공제지만,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신청 시 역산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해당 요건 내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개시일과 매입세액공제 요건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제조·공급 등 실제 사업의 시작일로 보고, 해당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해야 일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유권해석 답변에서 사업개시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매입세액공제 신청 때 과세사업 관련성은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전 지출이 실제 과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5380)에서 개별 지출이 과세사업 관련인지 사실판단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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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등록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함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이전 몇몇 지출에 대하여 당시에 소비자용으로 증빙을 받음

  -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의 기간내지출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이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재소비46015-10, 2003.01.09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장학재단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814, 2001.05.3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380[부가가치세과-2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