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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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함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이전 몇몇 지출에 대하여 당시에 소비자용으로 증빙을 받음
-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의 기간내지출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이전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재소비46015-10, 2003.01.09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장학재단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814, 2001.05.3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380[부가가치세과-2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