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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기준-2022-법규부가-0070  ·  2024.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NFT 콘텐츠를 제작하여 NFT를 판매할 경우,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NFT를 공급하는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NFT 과세 #NFT 부가가치세 #NFT 면세 #가상자산 세금 #기초자산 #예술창작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규부가-0070  ·  2024. 06. 24.

  • 국세청 기준-2022-법규부가-0070(2024-06-24)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2024.6.14.) 회신 기준
  • NFT(Non-Fungible Token)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NFT의 유형과 특성, NFT에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함
  • NFT 판매 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각 거래의 NFT 소재·성질·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예를 들어,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명확한 기초자산을 내포한 NFT라면 재화 공급에 해당할 수 있으나, NFT의 용도나 거래 형태에 따라 과세 적용 여부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
  • NFT 거래와 관련된 세무 신고나 해석이 필요할 시, 반드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유사판례 및 관련 법령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유체물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예술창작품 등 일부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상자산의 정의와 예외 범위
사례 Q&A
1. NFT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과세되나요?
답변
NFT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각 NFT의 유형과 기초자산 등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2-법규부가-0070 회신에서는 NFT의 유형 및 기초자산, 용도, 거래형태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개별 판단사항임을 명시했습니다.
2. 예술작품 NFT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NFT가 예술창작물로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창작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NFT의 어떤 특성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NFT의 유형, 내재 기초자산의 성격, 용도 및 거래형태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회신 모두에서 NFT의 특성 및 거래 형태 등 개별적 사정을 세심히 검토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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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NFT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6.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NFT 콘텐츠를 제작하여 NFT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NFT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 과세
(제2안) 부가가치세 면세
(제3안) NFT의 유형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단함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6.14.
NFT(Non-Fungible Token)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AA법인은 프로축구 영상 등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여 각 선수들의 정보 및 경기 영상에 일련번호 및 등급을 부여하여 대체 불가능 토큰(NFT)을 제작하여 판매함

  -NFT 판매 등의 매출세액에서 NFT 거래 플랫폼 개발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2X.X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함

2. 질의요지

 ○ NFT 콘텐츠를 제작하여 NFT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NFT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020.3.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2021.3.24. 시행)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출처 : 국세청 2024. 06. 24. 기준-2022-법규부가-00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