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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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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012, 1999.4.12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12, 1999.04.12
건축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옥외광고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자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 부가46015-1012 , 1999.04.12
건축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608[부가가치세과-09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