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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608[부가가치세과-0983]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부가가치세 #용역 과세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608[부가가치세과-0983]  ·  2016. 05. 12.

  • 국세청 서면-2016-부가-3608[부가가치세과-0983] 회신 및 부가46015-1012(1999.4.12) 해석에 따른 답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선해석(부가46015-1012)에서도 건축사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령상 면세 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안전도검사용역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격 및 기준 규정.
  • 부가46015-1012(1999.04.1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받은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제1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3608, 부가46015-1012)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예, 안전점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과 해석에 따라 과세 의무가 인정됩니다.
3. 건축사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까?
답변
네, 건축사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선해석(부가46015-1012)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부가세가 과세됨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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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012, 1999.4.12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12, 1999.04.12
건축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옥외광고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자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부가46015-1012 , 1999.04.12

건축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608[부가가치세과-09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