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부동산 불법점유 부당이득 배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5[법령해석과-381]  ·  2017.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이 불법적으로 점유된 후 법원 판결로 부당이득 손해배상금을 반환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반환받은 부동산 불법점유 부당이득 손해배상금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해당 손해배상금이 부동산 임대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항목의 배상금, 사례금 등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점유 #부당이득 #손해배상금 #소득세 비과세 #기타소득 #임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5[법령해석과-381]  ·  2017. 02. 08.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5[법령해석과-381] (2017-02-08)
  •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 임대 등 대여에 따른 소득 또는 기타소득 항목의 배상금, 사례금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소득세법상 규정된 열거 과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법원 판결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등과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액의 반환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 귀 사례 질의의 경우에 해당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부동산의 대여 등 부동산업·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임을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등 기타소득의 범위 및 사례금을 규정
  •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개정 전): 부동산 또는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명시
  •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한정
사례 Q&A
1. 부동산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배상금은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배상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소득-0045 회신에서 해당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힘.
2. 법원 판결로 받은 부동산 부당이득 반환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해당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부당이득 반환 이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배상금 자체는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해석.
3. 부동산 점유로 인한 배상금을 임대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대여'에 의한 소득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불법 점유로 인한 배상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근거
소득세법 제18조, 제19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임대 또는 대여가 아닌 부당점유 반환금은 과세대상 아님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반환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일부가 부당하게 점유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소송

  -법원은 영상자료 및 법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가 사건 토지 지상 일부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함

  -이에 법원은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건물의 철거 및 불법점유한 기간동안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2. 질의내용

 ○2007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이웃 개인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바, 동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위약금

   나.배상금

   다.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5[법령해석과-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