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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분만틀 및 임신사 스톨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판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17[법령해석과-0905]  ·  2019.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하는 경우,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양돈 분만틀 #임신사 스톨 #양돈케이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17[법령해석과-0905]  ·  2019. 04. 11.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17[법령해석과-0905] 회신 기준입니다.
  •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정되는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하면, 이들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기준인 축산용 기자재 '양돈케이지'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에 양돈케이지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 주요 기관에서 제시한 축산 기자재 가격정보에도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마감)스톨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실무 기준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업·축산업용 기자재의 공급 및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영세율 적용 대상 농민 및 법인의 요건 정의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용 기자재 범위에 별표2를 적용함을 명시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 영세율 적용 기자재로 양돈케이지 열거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 축산업 허가 기준 및 사육시설 기재
사례 Q&A
1. 축산농가에 양돈 분만틀을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돈 분만틀은 양돈케이지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특례규정 별표2에 양돈 분만틀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양돈케이지로 포함됨.
2. 임신사 스톨도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부가세 영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임신사 스톨 역시 분만틀과 마찬가지로 양돈케이지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임신사 스톨도 영세율 대상 기자재로 회신하였음.
3. 양돈케이지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자재가 포함되나요?
답변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 모두 양돈케이지의 범위로 간주됩니다.
근거
농림특례규정 별표2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이들 기자재가 영세율 적용 축산용 기자재에 해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하는 경우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하는 경우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별표2]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돈케이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법인”)은 양돈 분만틀 세트 및 임신사(마감)스톨에 대해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 제3조 ⁠[별표2]에서 열거하고 있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및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행한 ⁠「축산 기자재 가격정보」에도 양돈 분만틀 세트 및 임신사(마감)스톨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양돈 분만틀 및 임신사(마감)스톨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10. 양돈케이지

축산법 시행령 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1. 축산업의 허가 기준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3) 돼지

(단위 : ㎡)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4) 닭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 분

시설 형태

면 적

비 고

종계․산란계

케이지

0.075㎡/마리

평사

9마리/㎡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육 계

무창계사

39㎏/㎡

개방계사

강제환기

36㎏/㎡

자연환기

33㎏/㎡

케이지

0.046㎡/마리

출처 : 국세청 2019. 04. 11.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17[법령해석과-0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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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분만틀 및 임신사 스톨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판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17[법령해석과-0905]  ·  2019.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하는 경우,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양돈 분만틀 #임신사 스톨 #양돈케이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17[법령해석과-0905]  ·  2019. 04. 11.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17[법령해석과-0905] 회신 기준입니다.
  •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정되는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하면, 이들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기준인 축산용 기자재 '양돈케이지'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에 양돈케이지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 주요 기관에서 제시한 축산 기자재 가격정보에도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마감)스톨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실무 기준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업·축산업용 기자재의 공급 및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영세율 적용 대상 농민 및 법인의 요건 정의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용 기자재 범위에 별표2를 적용함을 명시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 영세율 적용 기자재로 양돈케이지 열거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 축산업 허가 기준 및 사육시설 기재
사례 Q&A
1. 축산농가에 양돈 분만틀을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양돈 분만틀은 양돈케이지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특례규정 별표2에 양돈 분만틀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양돈케이지로 포함됨.
2. 임신사 스톨도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부가세 영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임신사 스톨 역시 분만틀과 마찬가지로 양돈케이지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임신사 스톨도 영세율 대상 기자재로 회신하였음.
3. 양돈케이지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자재가 포함되나요?
답변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 모두 양돈케이지의 범위로 간주됩니다.
근거
농림특례규정 별표2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이들 기자재가 영세율 적용 축산용 기자재에 해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하는 경우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양돈 분만틀 세트와 임신사 스톨을 공급하는 경우 양돈 분만틀과 임신사 스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별표2]에서 열거하고 있는 양돈케이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법인”)은 양돈 분만틀 세트 및 임신사(마감)스톨에 대해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농림특례규정)」 제3조 ⁠[별표2]에서 열거하고 있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및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행한 ⁠「축산 기자재 가격정보」에도 양돈 분만틀 세트 및 임신사(마감)스톨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양돈 분만틀 및 임신사(마감)스톨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10. 양돈케이지

축산법 시행령 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1. 축산업의 허가 기준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3) 돼지

(단위 : ㎡)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

2.3(군사)

0.2

0.3

0.45

0.8

   4) 닭

    가)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구 분

시설 형태

면 적

비 고

종계․산란계

케이지

0.075㎡/마리

평사

9마리/㎡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육 계

무창계사

39㎏/㎡

개방계사

강제환기

36㎏/㎡

자연환기

33㎏/㎡

케이지

0.046㎡/마리

출처 : 국세청 2019. 04. 11.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317[법령해석과-0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