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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 영위기간 합산 기준 해석

서면-2022-상속증여-0746[상속증여세과-]  ·  2022.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 산정 시 동일 대분류 내 주된 사업 변경 기간도 합산이 가능한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된 업종이 동일 대분류 범위 내에서 변동된 경우도 경영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영위기간 #국세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업종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0746[상속증여세과-]  ·  2022. 07. 29.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0746(2022-07-29) 회신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규재산-3042) 역시 중분류 또는 대분류 내에서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도 경영기간을 합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 재직·지분율 충족 등 관련 법령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매출 비중 등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되었더라도, 위 분류 기준(동일 대분류) 내에서는 경영기간 산정에 불이익이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 차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기간을 합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최대주주 등 지위 및 대표이사 등 재직 요건, 보유지분 요건 등 가업상속 적용 요건 명시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장 고시 기준을 적용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주된 업종이 바뀌면 영위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어도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 시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영위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이 변동되어도 경영기간을 합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2-상속증여-0746)은 동일 대분류 내 합산 가능함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3. 가업상속 시 주된 업종 매출 비중 변화가 경영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이면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에도 영위기간을 합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영위기간 합산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은 2개의 업종(동물약품제조, 도소매)을 약 50년간 운영되어오고 있으며 최근 업종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음

(억원, %)

매출액 구분

’00년

’05년

’10년

’15년

’20년

제품

(제조)

금액

77.3

73.0

99.4

121.9

160.4

비율

80.2

72.0

62.5

49.2

40.2

상품

(도·소매)

금액

19.1

28.4

59.7

126.0

238.9

비율

19.8

28.0

37.5

50.8

59.8

 ○’15년부터 도소매업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초과하여 주된 업종이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었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A법인의 지분 30% 이상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가업상속공제 요건 모두 충족

2. 질의내용

○매출 비중 변동됨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영기간 판단시 주된 업종이 변경된 시점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하는지

○향후 종전의 주된 업종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게 되어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부터 다시 계속하여 10년을 경영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 2022.02.24.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4, 2021.01.28.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요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과-575, 2013.10.14.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7. 29. 서면-2022-상속증여-0746[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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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 영위기간 합산 기준 해석

서면-2022-상속증여-0746[상속증여세과-]  ·  2022.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 산정 시 동일 대분류 내 주된 사업 변경 기간도 합산이 가능한지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된 업종이 동일 대분류 범위 내에서 변동된 경우도 경영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영위기간 #국세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0746[상속증여세과-]  ·  2022. 07. 29.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0746(2022-07-29) 회신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규재산-3042) 역시 중분류 또는 대분류 내에서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도 경영기간을 합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 재직·지분율 충족 등 관련 법령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매출 비중 등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되었더라도, 위 분류 기준(동일 대분류) 내에서는 경영기간 산정에 불이익이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 차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기간을 합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최대주주 등 지위 및 대표이사 등 재직 요건, 보유지분 요건 등 가업상속 적용 요건 명시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장 고시 기준을 적용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주된 업종이 바뀌면 영위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어도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 시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영위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에서 주된 업종이 변동되어도 경영기간을 합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2-상속증여-0746)은 동일 대분류 내 합산 가능함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3. 가업상속 시 주된 업종 매출 비중 변화가 경영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이면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에도 영위기간을 합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영위기간 합산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은 2개의 업종(동물약품제조, 도소매)을 약 50년간 운영되어오고 있으며 최근 업종별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음

(억원, %)

매출액 구분

’00년

’05년

’10년

’15년

’20년

제품

(제조)

금액

77.3

73.0

99.4

121.9

160.4

비율

80.2

72.0

62.5

49.2

40.2

상품

(도·소매)

금액

19.1

28.4

59.7

126.0

238.9

비율

19.8

28.0

37.5

50.8

59.8

 ○’15년부터 도소매업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를 초과하여 주된 업종이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었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A법인의 지분 30% 이상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가업상속공제 요건 모두 충족

2. 질의내용

○매출 비중 변동됨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영기간 판단시 주된 업종이 변경된 시점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하는지

○향후 종전의 주된 업종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게 되어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시점부터 다시 계속하여 10년을 경영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 2022.02.24.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4, 2021.01.28.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요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과-575, 2013.10.14.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7. 29. 서면-2022-상속증여-0746[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