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노인 거주·양로 복지시설인 “요양원”의 경우 이용료를 입소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노인 거주·양로 복지시설인 “요양원”의 경우 이용료를 입소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