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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및 발급 기준

서면-2020-전자세원-1011  ·  2020.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 요양원과 요양병원 소속 요양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S요약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속하는 요양원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요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양원 현금영수증 #요양병원 의무발행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유권해석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득세법 제162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1011  ·  2020. 03.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011 (2020-03-18)
  •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요양원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단,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다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제162조의3, 제210조의3)에 따라 요양원/요양병원 소속 여부와 가맹점 가입 상태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소비자상대업종 및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범위 규정(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포함)
사례 Q&A
1. 요양병원에 속한 요양원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요양병원에 속한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금액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011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라 요양병원 소속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됩니다.
2. 일반 요양원도 현금영수증을 항상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일반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다면 소비자 요청 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일반 요양원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나, 가맹점 가입 시 소비자 요청에 따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을 때 소비자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된 요양원은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요양원 가맹점 가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에 응해야 하며,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신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노인 거주·양로 복지시설인 ⁠“요양원”의 경우 이용료를 입소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3. 18. 서면-2020-전자세원-10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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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및 발급 기준

서면-2020-전자세원-1011  ·  2020.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 요양원과 요양병원 소속 요양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S요약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속하는 요양원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요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양원 현금영수증 #요양병원 의무발행 #의무발행업종 #국세청 유권해석 #현금영수증 가맹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1011  ·  2020. 03.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011 (2020-03-18)
  •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요양원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단,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다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제162조의3, 제210조의3)에 따라 요양원/요양병원 소속 여부와 가맹점 가입 상태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소비자상대업종 및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범위 규정(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포함)
사례 Q&A
1. 요양병원에 속한 요양원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요양병원에 속한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금액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1011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라 요양병원 소속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됩니다.
2. 일반 요양원도 현금영수증을 항상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일반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다면 소비자 요청 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일반 요양원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나, 가맹점 가입 시 소비자 요청에 따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3.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을 때 소비자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된 요양원은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요양원 가맹점 가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에 응해야 하며,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신

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노인 거주·양로 복지시설인 ⁠“요양원”의 경우 이용료를 입소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2. 질의내용

 ○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3. 18. 서면-2020-전자세원-10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