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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제습기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및 적용 범위

기준-2021-법무부가-0173[법무과-3480]  ·  2022.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농민이 축사에 설치한 제습 기능 포함 냉난방기가 농업용 제습기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업용 제습기’란 농업용으로 습기 제거만을 위해 제작되고 실제 습기 제거 목적에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기자재의 목적·용도·사용 방식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용 제습기 #부가가치세 환급 #축산 냉난방기 #기자재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농어민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부가-0173[법무과-3480]  ·  2022. 07. 19.

  • 국세청 기준-2021-법무부가-0173[법무과-3480](2022-07-19) 회신에 따르면, ‘농업용 제습기’는 농업용으로 습기 제거 목적만을 위하여 제작되고 실제로 습기 제거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건과 같이 제습 기능이 포함된 천장형 냉난방기가 단순 냉난방 목적까지 포함한다면, 농업용 제습기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농업용 습기 제거만을 위한 용도로 제작·설치·사용되고 있는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자체 공문·견적서·계약서 등에서 제품명이 각각 ‘온습도조절기’, ‘냉난방기’, ‘시스템 에어컨’ 등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 제품이 실제로 습기 제거만을 위한 농업용 기자재인지 판단하는 실질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후환급 대상 해당 여부는 기자재의 제작 목적, 실제 사용 용도 및 사용 방식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규정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를 규정함
  • 동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별표 5]로 한정함
  • 동 규정 [별표 5]: 농업용 제습기를 포함한 환급대상 기자재 구체적 열거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0: 기자재가 해당 용도로만 제작·사용되는 경우만 환급 적용 사례 제시
사례 Q&A
1. 농업용 제습기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농업용 제습기’로 사후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용으로 습기 제거만을 위해 제작되고 실제로 습기 제거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농업용 제습기의 제작·설치·사용 목적이 습기 제거에 한정되어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냉난방기 겸용 제습기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습 기능이 포함된 냉난방기가 습기 제거용으로만 제작되고 사용되는 경우에만 환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자재가 단순 냉난방이나 다목적으로 활용된다면 환급 대상 농업용 제습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설치 견적서에 ‘냉난방기’로 기재된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견적서나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목적과 기자재의 제작 취지에 따라 환급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실질적 용도와 사용 목적이 농업용 습기 제거에 한정되어 있음을 입증하면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된‘농업용 제습기’는 농업용으로써 습기 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습기 제거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됨

회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된‘농업용 제습기’는 농업용으로써 습기 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습기 제거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기자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축산업자로 관할지자체에서 농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축사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를 지원받아 냉·난방기를 설치함

  - 해당 제품은 제습 운전 기능이 포함된 천장형 냉난방기로 지자체의 시행 공문 및 설치업체 견적서 상품명은‘온습도조절기’이나, 매입세금계산서 품목은‘냉·난방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설치공사 계약서에는‘시스템 에어컨 공사’로 작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축산농민이 축산시설의 제습을 위해 설치한 냉·난방기가 조특법§105의2 및「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에 따라〔별표 5〕에 열거된‘농업용 제습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59. ⁠(생 략)

 60. 농업용 제습기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0, 2022.7.14.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스템)이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제1호 및 ⁠[별표 5]에 따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7. 19. 기준-2021-법무부가-0173[법무과-3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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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제습기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및 적용 범위

기준-2021-법무부가-0173[법무과-3480]  ·  2022.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농민이 축사에 설치한 제습 기능 포함 냉난방기가 농업용 제습기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업용 제습기’란 농업용으로 습기 제거만을 위해 제작되고 실제 습기 제거 목적에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기자재의 목적·용도·사용 방식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용 제습기 #부가가치세 환급 #축산 냉난방기 #기자재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부가-0173[법무과-3480]  ·  2022. 07. 19.

  • 국세청 기준-2021-법무부가-0173[법무과-3480](2022-07-19) 회신에 따르면, ‘농업용 제습기’는 농업용으로 습기 제거 목적만을 위하여 제작되고 실제로 습기 제거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본 건과 같이 제습 기능이 포함된 천장형 냉난방기가 단순 냉난방 목적까지 포함한다면, 농업용 제습기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농업용 습기 제거만을 위한 용도로 제작·설치·사용되고 있는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자체 공문·견적서·계약서 등에서 제품명이 각각 ‘온습도조절기’, ‘냉난방기’, ‘시스템 에어컨’ 등으로 명시된 경우, 해당 제품이 실제로 습기 제거만을 위한 농업용 기자재인지 판단하는 실질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후환급 대상 해당 여부는 기자재의 제작 목적, 실제 사용 용도 및 사용 방식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규정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를 규정함
  • 동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별표 5]로 한정함
  • 동 규정 [별표 5]: 농업용 제습기를 포함한 환급대상 기자재 구체적 열거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0: 기자재가 해당 용도로만 제작·사용되는 경우만 환급 적용 사례 제시
사례 Q&A
1. 농업용 제습기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농업용 제습기’로 사후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용으로 습기 제거만을 위해 제작되고 실제로 습기 제거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농업용 제습기의 제작·설치·사용 목적이 습기 제거에 한정되어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냉난방기 겸용 제습기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습 기능이 포함된 냉난방기가 습기 제거용으로만 제작되고 사용되는 경우에만 환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자재가 단순 냉난방이나 다목적으로 활용된다면 환급 대상 농업용 제습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설치 견적서에 ‘냉난방기’로 기재된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견적서나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목적과 기자재의 제작 취지에 따라 환급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실질적 용도와 사용 목적이 농업용 습기 제거에 한정되어 있음을 입증하면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된‘농업용 제습기’는 농업용으로써 습기 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습기 제거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됨

회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된‘농업용 제습기’는 농업용으로써 습기 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습기 제거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기자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축산업자로 관할지자체에서 농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축사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를 지원받아 냉·난방기를 설치함

  - 해당 제품은 제습 운전 기능이 포함된 천장형 냉난방기로 지자체의 시행 공문 및 설치업체 견적서 상품명은‘온습도조절기’이나, 매입세금계산서 품목은‘냉·난방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설치공사 계약서에는‘시스템 에어컨 공사’로 작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축산농민이 축산시설의 제습을 위해 설치한 냉·난방기가 조특법§105의2 및「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에 따라〔별표 5〕에 열거된‘농업용 제습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59. ⁠(생 략)

 60. 농업용 제습기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0, 2022.7.14.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스템)이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는「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제1호 및 ⁠[별표 5]에 따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7. 19. 기준-2021-법무부가-0173[법무과-3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