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은 무엇이고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등록신청을 할수가 있습니까?
해운중개업 등록기준은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 4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법상의 회사일것 둘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와의 대리점 계약
-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와의 대리점 계약
-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업무 수탁계약 단, 계약 체결시 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운대리점업 등록신청은 각 사업장 주소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소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운법 제33조(사업의 등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은 무엇이고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등록신청을 할수가 있습니까?
해운중개업 등록기준은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 4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법상의 회사일것 둘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와의 대리점 계약
-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와의 대리점 계약
-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업무 수탁계약 단, 계약 체결시 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운대리점업 등록신청은 각 사업장 주소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소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운법 제33조(사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