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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 및 신청 절차(해양수산부 2025.7.25.)

해양수산부 2025. 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은 무엇이며,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등록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해운대리점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회사여야 하며,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대리점업자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가능합니다.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상법상 회사 #대리점 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 해양수산부 2025.7.25.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회신임을 밝힙니다.
  •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은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 4에 따라 상법상 회사 형태여야 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포함)와 대리점 계약 출체결, 혹은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 업무 수탁계약(계약기간 1년 이상) 체결이 필요합니다.
  • 등록신청은 해당 사업장의 주소지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서울 소재 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관련 법령으로 해운법 제33조 및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 4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운법 제33조(사업의 등록): 해운대리점업 등 일정한 해운 관련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함
  •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4: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에서 상법상 회사일 것, 지정 계약 체결 요건 등 세부 사항 규정
사례 Q&A
1. 해운대리점업 등록을 위해 반드시 상법상 회사여야 하나요?
답변
네,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에 따라 반드시 상법상 회사여야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 4에 상법상 회사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해운대리점업 등록신청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해운대리점업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7.25. 유권해석에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등록이 허용됨을 밝혔습니다.
3. 해운대리점업 등록 시 필요한 계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상여객운송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의 대리점 계약 또는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1년 이상 수탁계약이 필요합니다.
근거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 4의 각 목 규정에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은 무엇이고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등록신청을 할수가 있습니까?

【회답】

해운중개업 등록기준은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 4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법상의 회사일것 둘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와의 대리점 계약
-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와의 대리점 계약
-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업무 수탁계약 단, 계약 체결시 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운대리점업 등록신청은 각 사업장 주소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소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련법령】

해운법 제33조(사업의 등록)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5. 해양수산부 2025. 7. 2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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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 및 신청 절차(해양수산부 2025.7.25.)

해양수산부 2025. 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은 무엇이며,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등록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해운대리점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회사여야 하며,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대리점업자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가능합니다.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상법상 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 해양수산부 2025.7.25.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회신임을 밝힙니다.
  •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은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 4에 따라 상법상 회사 형태여야 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포함)와 대리점 계약 출체결, 혹은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 업무 수탁계약(계약기간 1년 이상) 체결이 필요합니다.
  • 등록신청은 해당 사업장의 주소지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서울 소재 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관련 법령으로 해운법 제33조 및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 4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운법 제33조(사업의 등록): 해운대리점업 등 일정한 해운 관련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함
  •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4: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에서 상법상 회사일 것, 지정 계약 체결 요건 등 세부 사항 규정
사례 Q&A
1. 해운대리점업 등록을 위해 반드시 상법상 회사여야 하나요?
답변
네,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에 따라 반드시 상법상 회사여야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 4에 상법상 회사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해운대리점업 등록신청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해운대리점업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7.25. 유권해석에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등록이 허용됨을 밝혔습니다.
3. 해운대리점업 등록 시 필요한 계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상여객운송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의 대리점 계약 또는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1년 이상 수탁계약이 필요합니다.
근거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 4의 각 목 규정에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은 무엇이고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등록신청을 할수가 있습니까?

【회답】

해운중개업 등록기준은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 4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법상의 회사일것 둘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와의 대리점 계약
-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와의 대리점 계약
-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업무 수탁계약 단, 계약 체결시 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운대리점업 등록신청은 각 사업장 주소지 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소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련법령】

해운법 제33조(사업의 등록)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5. 해양수산부 2025. 7.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