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2005.1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2004.2.6.)
1.사실관계
○당 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며, ’23년 당시 61세 직원과 회사 내·외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전무“직위로 근로계약함
2.질의내용
○상기 직원은 “전무”직위로 계약하여 임원으로 볼 여지가 있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 근로자로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야 하나, 당 사 대표이사와 계약으로 임용되었고 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함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2005.11.28.)
귀 질의 1)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공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2004.2.6.)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2005.1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2004.2.6.)
1.사실관계
○당 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며, ’23년 당시 61세 직원과 회사 내·외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전무“직위로 근로계약함
2.질의내용
○상기 직원은 “전무”직위로 계약하여 임원으로 볼 여지가 있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 근로자로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야 하나, 당 사 대표이사와 계약으로 임용되었고 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함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2(2005.11.28.)
귀 질의 1)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공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2004.2.6.)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