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이란 당해 부과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판결, 즉 당해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의 경우,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질의인의 父)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후
-피상속인은 199x년 사망하였으며 질의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소송을 이어받아 200x년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7.xx. 대법원의 질의인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질의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법원 재심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199x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해당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 질의인은 상기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에 대해 질의한바 이하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상속재산으로 전제하여 검토함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 4. 생략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생략
③ 〜 ⑥ 생략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15. 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법령해석과-9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이란 당해 부과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판결, 즉 당해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의 경우,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질의인의 父)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후
-피상속인은 199x년 사망하였으며 질의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소송을 이어받아 200x년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7.xx. 대법원의 질의인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질의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법원 재심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199x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해당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 질의인은 상기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에 대해 질의한바 이하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상속재산으로 전제하여 검토함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 4. 생략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생략
③ 〜 ⑥ 생략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15. 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법령해석과-9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