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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손해배상금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법령해석과-931]  ·  2019.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재심판결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하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특정 소송 판결에 의해 과세표준 등이 변경될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 시행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사소송 판결은 동 규정의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 #손해배상금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법령해석과-931]  ·  2019. 04. 15.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법령해석과-931] 회신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 사유가 아닙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도 2018.1.1. 기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 시행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부칙 제2조에 따라 경정청구, 판결 확정 등 사유에 따른 연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라도, 해당 상속세 과세기간이 법 시행 시점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관련 법령 및 부칙에 근거하여 질의하신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상속세 신규 부과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분쟁 존재 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 부과 가능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행정소송 등 판결 확정 시 확정일로부터 1년 적용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 거래 등 관련 소송 판결에 따라 과세표준 등이 달라지면 확정일부터 1년 내 부과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2018.1.1. 시행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제26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적용 불가
사례 Q&A
1. 상속재산에 추가된 손해배상금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답변
법 시행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손해배상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및 제26조의2 제2항 제5호 해석에 따른 국세청 답변.
2. 민사소송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일 때 상속세 부과 가능성은?
답변
민사소송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민사소송 판결 제외를 언급.
3.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연장되는 소송 판결의 요건은?
답변
행정소송 등 국세 관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이란 당해 부과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판결, 즉 당해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의 경우,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질의인의 父)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후

  -피상속인은 199x년 사망하였으며 질의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소송을 이어받아 200x년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7.xx. 대법원의 질의인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질의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법원 재심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199x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해당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 질의인은 상기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에 대해 질의한바 이하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상속재산으로 전제하여 검토함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 4. 생략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생략

 ③ 〜 ⑥ 생략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15. 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법령해석과-9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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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손해배상금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법령해석과-931]  ·  2019.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재심판결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하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특정 소송 판결에 의해 과세표준 등이 변경될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 시행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사소송 판결은 동 규정의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 #손해배상금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법령해석과-931]  ·  2019. 04. 15.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법령해석과-931] 회신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 사유가 아닙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도 2018.1.1. 기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 시행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부칙 제2조에 따라 경정청구, 판결 확정 등 사유에 따른 연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라도, 해당 상속세 과세기간이 법 시행 시점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관련 법령 및 부칙에 근거하여 질의하신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상속세 신규 부과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분쟁 존재 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 부과 가능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행정소송 등 판결 확정 시 확정일로부터 1년 적용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 거래 등 관련 소송 판결에 따라 과세표준 등이 달라지면 확정일부터 1년 내 부과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2018.1.1. 시행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제26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 적용 불가
사례 Q&A
1. 상속재산에 추가된 손해배상금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답변
법 시행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손해배상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세 부과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및 제26조의2 제2항 제5호 해석에 따른 국세청 답변.
2. 민사소송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일 때 상속세 부과 가능성은?
답변
민사소송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민사소송 판결 제외를 언급.
3.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연장되는 소송 판결의 요건은?
답변
행정소송 등 국세 관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이란 당해 부과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판결, 즉 당해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의 경우,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질의인의 父)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후

  -피상속인은 199x년 사망하였으며 질의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소송을 이어받아 200x년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7.xx. 대법원의 질의인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질의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법원 재심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199x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해당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 질의인은 상기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에 대해 질의한바 이하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상속재산으로 전제하여 검토함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2. 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 4. 생략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생략

 ③ 〜 ⑥ 생략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15. 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법령해석과-9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