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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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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기 바람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 상실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의미하며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는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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