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기 바람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 상실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의미하며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는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