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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상 안전 규정 범위(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은 어떤 법령의 규정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구체적 위반 여부는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건축사법 #구조상 안전 #건축물 안전규정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사무소 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2025. 3. 13. 회신 기준
  •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규정 위반 여부는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즉시 처분이 되는 경우는 건축물 설계·공사감리에서 구조상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법령 해석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 상실 처분 조항
  •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준, 구조검토, 구조관계자 책임 등 구조안전에 관한 일반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구조안전 확보, 기술기준, 안전관리 등 구조상 안전을 위한 규정
사례 Q&A
1. 건축사법 구조상 안전 규정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이 구조상 안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구조상 안전 규정 범위를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으로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2. 건축사 구조상 안전 규정 위반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구조상 안전 규정 위반 여부는 처분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구체적 위반 판단은 행정처분권자 소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건축사사무소 처분 사유 중 구조상 안전 기준 위반의 범위는?
답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구조상 안전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근거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국토교통부 답변을 바탕으로 인명 피해가 전제되는 경우 처분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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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기 바람

【회답】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 상실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의미하며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는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