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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재해로 멸실된 주택의 이축 허용 기준

국토교통부 2025. 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에서 재해로 멸실된 주택을 본인 소유 토지에 이축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재해로 인해 멸실된 주택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이고, 시행규칙 6조의 입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이축이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이축 #재해 #주택멸실 #소유권 #입지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4. 14.

  • 국토교통부 2025. 4. 14. 회신과 국민신문고 자료에 따르면 본 답변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의 공식 회신입니다.
  • 재해로 멸실된 주택을 이축하기 위해서는,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여야 합니다.
  • 이축 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 입지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순히 자기 소유라는 점만으로는 이축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입지기준의 충족 여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적합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재해로 멸실된 주택의 이축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을 명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이축 가능한 토지의 입지기준 규정
  •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소유권 확보: 시점 제한 근거
  • 자기 소유 토지 요건: 이축 대상 토지의 소유 자격 명시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에서 재해로 없어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해로 멸실된 주택의 이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입지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이축 가능한 토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규칙 제6조 입지기준을 충족해야 이축이 가능합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6조가 입지 조건을 정의합니다.
3. 이축 신청 시 소유권과 기간 요건이 있나요?
답변
재해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6개월 이내 소유권 확보가 필수 조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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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재해로 멸실된 주택 이축 허용

 ⁠[국토교통부, 2025. 4. 14.]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재해로 멸실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이기만 하면 해당 토지에 이축이 가능한지?

【회답】

ㅇ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6조에 따른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4. 14. 국토교통부 2025. 4.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