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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생산업의 어업·농업 분류에 관한 해석

해양수산부 2025. 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은 농업이 아닌 어업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행위로, 이는 수산업법 제2조에 따라 어업에 해당함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소금생산 #어업 #농업 #업종분류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1.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2025.6.11. 회신 및 관련법령에 근거함
  •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어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금 생산업은 농업이 아니라 수산업(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는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와 함께 어업의 범주로 명시된 사업 유형입니다.
  • 따라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어업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 및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포함함
사례 Q&A
1. 소금 생산업은 농업과 어업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소금 생산업은 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산업법 제2조에서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어업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수산업법상 소금을 만드는 염전 사업은 어떤 업종인가요?
답변
수산업법상 염전의 소금 생산 사업은 어업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수산업법 제2조에 그 규정이 존재하여 어업의 범주에 들어감이 확인됩니다.
3. 소금 생산자가 받는 주요 법적 분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이 사업 분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어업입니다.
근거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행위가 어업의 정의 내에 포함된다는 점이 관련법에서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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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금의 업종 분류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금은 농업인가요 어업인가요

【회답】

「수산업법」제2조에 따르면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은 어업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수산업법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1. 해양수산부 2025. 6.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