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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식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6213[부가가치세과-399]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식대 명목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인복지주택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 또는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식비가 실제 식자재 대금에 해당하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본다면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식대 #부가가치세 #생활비 #관리비 #부대서비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13[부가가치세과-399]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13[부가가치세과-399](2017.2.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준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주택 관리자가 식사·주거·복지프로그램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관리비 또는 기타 생활비를 받으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비영리 목적이거나 식자재비만 수납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금전적 대가 수수라면 부가가치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및 법규과-1210 등에서도 노인복지주택이나 유료양로시설이 부대서비스를 묶어 요금을 수취하면 과세 대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위답변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며, 노인복지시설 관련 서비스 제공 시에는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역무 제공 등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용역 제공 시 받은 금전적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됨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2016.06.21): 노인복지주택 부대서비스 제공 시 생활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법규과-1210(2012.10.17): 유료양로시설 제공 서비스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됨
사례 Q&A
1.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식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내는 식대 등 생활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에 따라 용역 제공 대가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입주자가 식자재 공동구매명목으로 비용만 부담한 경우도 과세되나요?
답변
입주자가 식사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구조라면 실비만 내더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용역 제공이 이뤄질 경우,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유가 성립합니다.
3. 노인복지주택에서 관리비·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모든 금액이 과세대상입니까?
답변
주거, 식사, 문화생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됨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대가인 경우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노인복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법령해석과-2013], 2016.06.21 등)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법령해석과-2013], 2016.06.21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과-1210, 2012.10.17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 노인에게 식사, 주거, 보건, 여가문화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관리사무소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주민(150명)들이 고용한 근로자(36명)가 근무하고 있으며 주거에 따른 제반 시설을 관리함은 물론 복지프로그램(운동시설 및 여가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의료서비스 및 부대시설로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이용) 및 식사도 관리하고 있음

  - 입주민 대부분(100명)이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하여 일정 식비를 내고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고 직원들이 조리 및 배식을 하고 있으며 전혀 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식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법령해석과-2013] , 2016.06.2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과-1210, 2012.10.17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 노인에게 식사, 주거, 보건, 여가문화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13[부가가치세과-3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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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식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6213[부가가치세과-399]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식대 명목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인복지주택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 또는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식비가 실제 식자재 대금에 해당하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본다면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식대 #부가가치세 #생활비 #관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13[부가가치세과-399]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13[부가가치세과-399](2017.2.2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준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노인복지주택 관리자가 식사·주거·복지프로그램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관리비 또는 기타 생활비를 받으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비영리 목적이거나 식자재비만 수납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금전적 대가 수수라면 부가가치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및 법규과-1210 등에서도 노인복지주택이나 유료양로시설이 부대서비스를 묶어 요금을 수취하면 과세 대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위답변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며, 노인복지시설 관련 서비스 제공 시에는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역무 제공 등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용역 제공 시 받은 금전적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됨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2016.06.21): 노인복지주택 부대서비스 제공 시 생활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법규과-1210(2012.10.17): 유료양로시설 제공 서비스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됨
사례 Q&A
1.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식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내는 식대 등 생활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에 따라 용역 제공 대가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입주자가 식자재 공동구매명목으로 비용만 부담한 경우도 과세되나요?
답변
입주자가 식사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구조라면 실비만 내더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용역 제공이 이뤄질 경우,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유가 성립합니다.
3. 노인복지주택에서 관리비·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모든 금액이 과세대상입니까?
답변
주거, 식사, 문화생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됨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대가인 경우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노인복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법령해석과-2013], 2016.06.21 등)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법령해석과-2013], 2016.06.21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과-1210, 2012.10.17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 노인에게 식사, 주거, 보건, 여가문화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관리사무소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주민(150명)들이 고용한 근로자(36명)가 근무하고 있으며 주거에 따른 제반 시설을 관리함은 물론 복지프로그램(운동시설 및 여가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의료서비스 및 부대시설로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이용) 및 식사도 관리하고 있음

  - 입주민 대부분(100명)이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하여 일정 식비를 내고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고 직원들이 조리 및 배식을 하고 있으며 전혀 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식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법령해석과-2013] , 2016.06.2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규과-1210, 2012.10.17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 노인에게 식사, 주거, 보건, 여가문화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13[부가가치세과-3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