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법령해석과-2013], 2016.06.21 등)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법령해석과-2013], 2016.06.21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과-1210, 2012.10.17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 노인에게 식사, 주거, 보건, 여가문화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관리사무소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주민(150명)들이 고용한 근로자(36명)가 근무하고 있으며 주거에 따른 제반 시설을 관리함은 물론 복지프로그램(운동시설 및 여가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의료서비스 및 부대시설로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이용) 및 식사도 관리하고 있음
- 입주민 대부분(100명)이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하여 일정 식비를 내고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고 직원들이 조리 및 배식을 하고 있으며 전혀 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식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법령해석과-2013] , 2016.06.2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과-1210, 2012.10.17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 노인에게 식사, 주거, 보건, 여가문화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13[부가가치세과-3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법령해석과-2013], 2016.06.21 등)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법령해석과-2013], 2016.06.21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과-1210, 2012.10.17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 노인에게 식사, 주거, 보건, 여가문화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관리사무소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주민(150명)들이 고용한 근로자(36명)가 근무하고 있으며 주거에 따른 제반 시설을 관리함은 물론 복지프로그램(운동시설 및 여가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의료서비스 및 부대시설로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이용) 및 식사도 관리하고 있음
- 입주민 대부분(100명)이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하여 일정 식비를 내고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고 직원들이 조리 및 배식을 하고 있으며 전혀 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식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법령해석과-2013] , 2016.06.2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주거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과-1210, 2012.10.17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 노인에게 식사, 주거, 보건, 여가문화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13[부가가치세과-3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