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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분양권 지분 증여 시 양도세 특례 적용범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11[법령해석과-1181]  ·  2017.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권 상태의 신축주택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해당 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신축주택을 분양받고 분양권 상태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된 배우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축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지분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11[법령해석과-1181]  ·  2017. 05. 0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11[법령해석과-1181]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최초 분양받은 후,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소유지분 중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해당 주택을 공동명의로 양도하더라도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본인 명의로 최초 분양계약을 통해 취득한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 동 규정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직접 취득한 주택 및 그 해당 지분에 한정되어 과세특례를 인정하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된 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관련 조문과 요건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2013년 4월 1일~12월 31일 최초 분양계약 체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감면 대상 신축주택 및 공급자 요건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특례 규정
사례 Q&A
1. 분양권 상태에서 신축주택 지분 배우자 증여 시 세금 특례가 있나요?
답변
분양권 상태의 신축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해당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르면 조특법 제99조의2 특례는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직접 취득분에 한정되어 적용됨
2. 신축주택 분양권 증여 받은 배우자도 양도세 감면 받나요?
답변
배우자가 분양권을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되더라도 해당 지분에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대상은 최초 분양계약 체결자 소유 지분임을 국세청이 회신
3. 신축주택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는?
답변
본인이 최초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지분만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증여받은 배우자 지분은 감면대상이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신축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 2분의 1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분양받아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소유지분 중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후, 본인과 배우자 공동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3.8.6. ⁠“☆☆☆”(이하 “신청인”)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시 ◎◎ 보금자리주택”(이하 “신축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 2013.10.17. 배우자에게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함

 ○ 신청인은 2016.8.12. 잔금을 완납하고, 2016.9.1.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아파트임

2. 질의내용

 ○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배우자에게 해당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 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주택법」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9. ⁠(생략)

 ②~⑤ ⁠(생략)

 ⑥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신탁업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한 자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

  2.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

 (이 하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5. 0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11[법령해석과-1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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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분양권 지분 증여 시 양도세 특례 적용범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11[법령해석과-1181]  ·  2017.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권 상태의 신축주택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해당 지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신축주택을 분양받고 분양권 상태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된 배우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축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11[법령해석과-1181]  ·  2017. 05. 0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11[법령해석과-1181]
  •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최초 분양받은 후,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소유지분 중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해당 주택을 공동명의로 양도하더라도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본인 명의로 최초 분양계약을 통해 취득한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 동 규정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직접 취득한 주택 및 그 해당 지분에 한정되어 과세특례를 인정하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된 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관련 조문과 요건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2013년 4월 1일~12월 31일 최초 분양계약 체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감면 대상 신축주택 및 공급자 요건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특례 규정
사례 Q&A
1. 분양권 상태에서 신축주택 지분 배우자 증여 시 세금 특례가 있나요?
답변
분양권 상태의 신축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해당 지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르면 조특법 제99조의2 특례는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직접 취득분에 한정되어 적용됨
2. 신축주택 분양권 증여 받은 배우자도 양도세 감면 받나요?
답변
배우자가 분양권을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되더라도 해당 지분에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대상은 최초 분양계약 체결자 소유 지분임을 국세청이 회신
3. 신축주택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는?
답변
본인이 최초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지분만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증여받은 배우자 지분은 감면대상이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신축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 2분의 1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분양받아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소유지분 중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후, 본인과 배우자 공동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만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3.8.6. ⁠“☆☆☆”(이하 “신청인”)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시 ◎◎ 보금자리주택”(이하 “신축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 2013.10.17. 배우자에게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함

 ○ 신청인은 2016.8.12. 잔금을 완납하고, 2016.9.1.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등 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아파트임

2. 질의내용

 ○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배우자에게 해당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 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주택법」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9. ⁠(생략)

 ②~⑤ ⁠(생략)

 ⑥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신탁업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한 자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

  2.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

 (이 하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5. 0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11[법령해석과-1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