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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 및 관련 법령 해석

해양수산부 2025. 5.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에는 어떤 구체적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S요약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선박의 기술적 관리(신조관리, 정비, 부속·선용품 보급 등), 선원관리(모집, 교육, 복지, 재해보험 등), 보험관리(선체보험, 선주책임보험의 부보·주선 및 정보제공)로 구분되며,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선박관리업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선체보험 #선주책임보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2.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출처: 해양수산부 2025. 5. 2.
  •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로 구분됩니다.
  • 선박관리는 선박의 신조관리, 감수보존, 계선관리, 보수·정비·유지, 선박부속과 윤활유, 선용품 보급, 선박정비정보 제공 등을 통해 선박의 안전경제운항을 지원하는 기술적 관리업무를 의미합니다.
  • 선원관리는 선주 등의 위탁을 받아 내·외국적 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정보자료 제공 등 인사관리 업무로,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보험의 부보 또는 주선 등도 포함됩니다.
  • 보험관리는 선체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등 해상관련 보험의 부보·주선 및 보험관련 정보 제공 업무로, 이때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운법 제2조(정의): 선박관리업의 범위와 업무영역을 정의
  • 선박관리: 신조관리, 감수보존 계선관리, 보수·정비·유지, 선박부속·윤활유·선용품 보급, 정비 관련 정보 제공 등 기술적 관리 포함
  • 선원관리: 위탁 선원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정보제공, 선원재해보상 보험업무 등 인사관리 포함
  • 보험관리: 선체보험 등 해상보험의 부보·주선, 보험 관련 정보 제공 포함,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사례 Q&A
1. 선박관리업에 포함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박의 기술적 관리, 선원인사관리, 보험관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해운법 제2조 정의 및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라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가 업무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선박관리업자가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선박관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5. 2. 회신과 해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선원관리에 해당되는 업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선원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정보자료 제공, 재해보상보험의 부보 또는 주선이 포함됩니다.
근거
해운법 제2조 및 해양수산부의 공식 회신에서 위 항목들이 선원관리 업무범위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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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해양수산부, 2025. 5. 2.]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회답】

1. 선박관리 : 선박의 신조관리ㆍ감수보존 선박 등의 계선관리, 선박의 보수ㆍ정비ㆍ유지와 선박부속ㆍ윤활유ㆍ선용품 보급 및 선박정비관련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선박의 안전경제운항을 위한 선박의 기술적 관리업무
2. 선원관리 : 선주의 위탁에 의하여 내ㆍ외국적선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선원인사관리업무를 말하며,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보험부보 또는 주선하는 업무
3. 보험관리 : 선체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등 해상관련보험을 부보하거나 주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보험관련 정보제공 등을 포함. 이 경우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관련법령】

해운법 제2조(정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2. 해양수산부 2025. 5.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