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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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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5. 2.]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선박관리업의 업무범위는?
1. 선박관리 : 선박의 신조관리ㆍ감수보존 선박 등의 계선관리, 선박의 보수ㆍ정비ㆍ유지와 선박부속ㆍ윤활유ㆍ선용품 보급 및 선박정비관련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선박의 안전경제운항을 위한 선박의 기술적 관리업무
2. 선원관리 : 선주의 위탁에 의하여 내ㆍ외국적선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선원인사관리업무를 말하며,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보험부보 또는 주선하는 업무
3. 보험관리 : 선체보험, 선주책임상호보험 등 해상관련보험을 부보하거나 주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보험관련 정보제공 등을 포함. 이 경우 사업자는 선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해운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