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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골프장 우선주주 이용혜택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환경에너지세제과-159  ·  2016.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대중골프장이 우선주주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할 때, 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대중제골프장이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행위만으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적법하게 등록된 대중체육시설업 골프장에 적용되며, 과세장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중제골프장 #우선주주 #골프장 이용권 #개별소비세 #비과세 #체육시설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159  ·  2016. 04. 2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59(2016-04-25)
  • 기획재정부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된 대중제골프장에 대해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2에 따른 과세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 이러한 골프장 이용혜택은 별도 개별소비세 과세사유로 보지 않으며, 법인의 우선주주 등 특정인에게 혜택을 제공했더라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대중제골프장의 등록 요건과 골프장 이용권의 제공 목적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대중제골프장으로 등록된 시설의 법적 지위와 요건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장소에 관한 기준 명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 골프장 등 특정시설의 과세대상 장소 범위 규정
사례 Q&A
1. 대중제골프장이 우선주주에게 무료 라운딩 혜택을 제공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적법하게 등록된 대중제골프장이 우선주주 등에게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혜택 제공만으로 과세장소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대중제골프장의 우선주주 전용 서비스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대중제골프장이 우선주주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도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의 과세장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적법하게 등록된 대중제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 등록 대중제골프장은 별도의 이익 제공 행위만으로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환경에너지세제과-159 회신상 과세장소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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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제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의 경우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 및 별표2에 따른 과세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4. 25. 환경에너지세제과-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