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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과 판정 기준

서면-2016-부가-5381[부가가치세과-2713]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목적의 학술단체가 수행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응용이나 이용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구체적 적용은 용역의 내용 및 목적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학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기술연구 #공익목적 단체 #새로운 이론 개발 #응용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381[부가가치세과-2713]  ·  2016. 12.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381[부가가치세과-2713], 2016-12-21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단순히 기존 학술·기술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수탁연구가 면세 대상인지는 연구 내용, 목적, 수행형태, 대가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익목적 학술단체가 해당 연구용역을 고유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일시적 공급 시 공익단체 면세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면세 판단 기준은 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지, 대가 수수형태 및 단체의 고유 목적사업 해당 여부 등 관련 법령과 통칙ㆍ해석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시행령 제45조: 공익 목적단체가 고유사업목적으로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 공급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의 사업 정의 및 면세 범위 규정
사례 Q&A
1. 학술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연구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연구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것일 때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새로운 이론·방법 등 개발 목적의 연구에 한정된다고 규정합니다.
2. 기존 연구 결과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도 학술연구용역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기존 연구결과 응용 및 이용만으로 제공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가-1719)에 따르면, 학술결과 단순 응용 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공익목적 학술단체가 실비로 제공하는 연구가 면세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공익단체의 고유사업목적 해당 여부실비 또는 무상 공급이 면세 판단의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단체의 사업목적성, 대가의 성격 등 구체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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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719, 2016. 03.28 및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719, 2016.03.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익목적의 학술단체*로서 2016.2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다음의 용역연구를 수주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음

  -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 ⁠(정관-설립목적)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약학의 진보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2【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42-2【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면-2015-부가-1719, 2016.03.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436, 2010.04.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의 해당여부는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5381[부가가치세과-27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