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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해석

관세청 2025. 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운송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까지 곧바로 운송되어야 하며, 비당사국 환적 시에도 운송에 필요한 작업 외의 행위가 없으면 일정 조건 하에서 특혜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FTA #협정관세율 #직접운송 #운송요건 #환적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2.

  • 관세청 2025. 5. 22. 회신 및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가 회답하였습니다.
  • 수출당사국에서 중간에 비당사국을 거치지 않고 수입당사국까지 직접 운송되어야 원칙적으로 FTA 협정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운송에 필요한 작업(환적, 제품 분할 등) 외의 다른 행위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운송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FTA 협정문관세청 FTA포털 게시물(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FTA 협정문: 원산지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및 직접운송의 원칙을 규정
  • 관세법 제254조: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입증서류 및 운송 요건 명시
  • 개별 FTA별 직접운송조항: 직접운송 또는 환적에 관한 구체적 요건 규정
  • 관세청 FTA포털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안내: 실무적 운송요건과 확인 절차 상세 안내
사례 Q&A
1.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FTA 직접운송 요건은?
답변
수출국에서 직접 수입국으로 운송될 때만 협정관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협정관세율 적용의 기본 원칙은 직접 운송임을 관세청 회답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FTA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면 관세특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운송에 필요한 작업(환적 등) 외의 행위가 없으면 일정 조건에서 관세특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답에서 운송에 필요한 작업 외 다른 행위가 없을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협정관세 직접운송 요건 확인 절차는 어디 참고?
답변
관세청 FTA포털의 '직접운송 확인방법'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이 FTA포털 게시물에서 상세한 운송요건과 확인방법을 안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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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운송요건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필요한 운송요건이란 무엇인가요?

【회답】

ㅇ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운송의 기본원칙입니다.
ㅇ 다만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외의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정조건하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ㅇ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운송요건의 상세한 내용은 개별 FTA 협정문 및 관세청 FTA포털 게시물인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관세청 2025. 05. 22. 관세청 2025. 5.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