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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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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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 5. 22.]
관세청(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필요한 운송요건이란 무엇인가요?
ㅇ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운송의 기본원칙입니다.
ㅇ 다만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외의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정조건하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ㅇ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운송요건의 상세한 내용은 개별 FTA 협정문 및 관세청 FTA포털 게시물인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