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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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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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의 직원이 강사로서 현장학습(OJT)교육을 실시하고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이 참여한 일학습병행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으로 시행하는 일학습병행제(대학연계형-OJT 50%와 대학수업 50%를 병행 후 학위를 따는 형태)에 참여
-OJT 강사는 회사의 차장이며 대학수업은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시행
-OJT 수업은 회사의 업무와 연관된 내용으로 미리 커리큘럼과 교재 등 선정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운영함
-고등학교 졸업 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근로자로 참여
-OJT를 하는 현장강사는 학습근로자의 담당차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강제성은 없음
-강의 장소와 시간은 강사와 학습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며 강의 진도, 강의유무 등도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 시행
-현장 OJT를 수행하게 되면 한국기술교육대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한국기술교육대는 수업료 등 학교 몫을 뺀 나머지 부분을 회사 전용통장으로 송금
2. 질의내용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장OJT를 수행한 현장학습강사들이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17. 03. 10.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98[법령해석과-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