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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현장학습강사 강의료의 소득구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98[법령해석과-674]  ·  2017.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의 직원이 내부 현장학습(OJT) 강사로서 지급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S요약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 직원이 현장학습(OJT) 강사로서 받은 강의료는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의 고용관계에서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일학습병행제 #OJT 강사료 #근로소득 #기타소득 #국세청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98[법령해석과-674]  ·  2017. 03. 10.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98[법령해석과-674](2017-03-10) 회신 내용입니다.
  •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OJT 강사가 회사의 직원(차장)이고, 현장학습이 업무와 관련되며 교육 커리큘럼, 교재 등도 사전 선정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 강의 장소·시간, 진도 등의 자율 운영 및 일부 강제성 부재에도, 근로관계 및 회사 내부 업무 수행의 성격이 우선적 요건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따라서 내부 직원이 현장강사로 회사 프로그램에서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이 타당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 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해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 고용관계 없이 강연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례 Q&A
1. 일학습병행제 OJT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현장학습 강사로 받은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와 법령해석에 따라 고용관계상 지급된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일학습병행제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관계가 있다면 강의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해석에서는 고용관계가 없을 때만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3. 현장 OJT 강사료의 소득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래 강사와 기업 간 고용관계 유무가 소득구분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회사와의 고용관계 및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근로소득,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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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의 직원이 강사로서 현장학습(OJT)교육을 실시하고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이 참여한 일학습병행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으로 시행하는 일학습병행제(대학연계형-OJT 50%와 대학수업 50%를 병행 후 학위를 따는 형태)에 참여

  -OJT 강사는 회사의 차장이며 대학수업은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시행

  -OJT 수업은 회사의 업무와 연관된 내용으로 미리 커리큘럼과 교재 등 선정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운영함

  -고등학교 졸업 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근로자로 참여

  -OJT를 하는 현장강사는 학습근로자의 담당차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강제성은 없음

  -강의 장소와 시간은 강사와 학습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며 강의 진도, 강의유무 등도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율 시행

  -현장 OJT를 수행하게 되면 한국기술교육대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한국기술교육대는 수업료 등 학교 몫을 뺀 나머지 부분을 회사 전용통장으로 송금

2. 질의내용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장OJT를 수행한 현장학습강사들이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17. 03. 10.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98[법령해석과-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