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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장치물품 수입신고 전 확인 절차 해설

관세청 2025. 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하나요?

S요약

수입신고 전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확인하려면 정해진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에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승인서를 제시하고, 물품 확인은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실시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 #수입신고 전 확인 #관세법 제246조 #세관장 승인 #물품확인 대장 #별지 18호서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2.

  • 회신 주체: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2025. 5. 22.
  • 화주가 수입신고 전에 보세구역 장치물품을 확인하려면 수입신고전 물품 확인승인(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화주는 그 승인서를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제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보세구역 운영인 등은 물품 확인 시 물품확인 대장(별지 제19호서식)에 확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물품의 확인은 반드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의 입회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세관장은 필요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
  • 관세법 제246조 제3항: 수입신고 전에 장치물품을 확인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
  • 관세청 별지 제18호서식: 수입신고전 물품 확인승인(신청)서로, 화주가 승인을 요청할 때 사용
  • 관세청 별지 제19호서식: 물품확인 대장으로, 보세구역 운영인이 확인내역을 기록·관리
사례 Q&A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입신고 전 물품 확인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246조 제3항 및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입신고 전 물품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수입신고 전 물품 확인을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수입신고전 물품 확인승인(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 제출이 요구됩니다.
3. 보세구역 내 물품 확인은 누가 입회해야 하나요?
답변
물품 확인 시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가 입회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의 공식 회신에 따라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가 필수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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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수입신고전 확인이 가능한가요?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수입신고전 확인이 가능한가요?

【회답】

화주는 관세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장치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입시고전 물품 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관장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려는 자는 보세구역 운영인등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인등은 확인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물품확인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물품확인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출처 : 관세청 2025. 05. 22. 관세청 2025. 5.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