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축사용 비닐하우스(지렁이사육장) 건축법 적용 기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강파이프조로 된 비닐하우스 형태의 지렁이사육장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지, 또는 건축허가로도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축사용 비닐하우스(지렁이사육장) 설치 시 건축물 또는 가설 건축물로 축조 가능하며, 설치형태·구조·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기준이 일부 완화 적용되며, 적합할 경우 축조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지렁이사육장 #건축허가 #건축법 적용 #임시 건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2025.3.13,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 등을 의미하므로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은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존치기한 종료 후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설치 형태, 구조, 사용 목적 및 현황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 건축법 시행령 및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 기준에 적합하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주 사용 목적과 의지에 따라 건축물 또는 가설 건축물로 축조하는 것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허가권자의 종합적 현지 확인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설치목적·현황·구조 등 사실관계를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건축물의 정의를 규정, 토지에 정착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 등
  •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
  • 건축법 제14조제1항: 건축법령에 따라 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에 관한 규정,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관한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례 Q&A
1. 비닐하우스 형태의 지렁이사육장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비닐하우스 형태 지렁이사육장은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0조 및 시행령은 임시적·한시적 사용, 구조·형태·목적 등을 고려해 허가권자가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 지렁이사육장 비닐하우스는 건축허가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건축주의 목적 등에 따라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 시에는 허가권자 허가가 원칙이나, 일부 요건에서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가설건축물과 건축물 허가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가 현황, 구조, 설치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현지 현황과 사실관계를 고려해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축사용 비닐하우스의 건축법 적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강파이프조(비닐하우스)의 지렁이사육장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로 처리가 가능한지?

【회답】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차고˙창고,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가설건축물은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쉽게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에서 제15호, 제16호에 따른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용도˙구조˙규모 등 건축기준에 적합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수성이 인정되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주의 사용목적 및 의지에 따라 질의 시설을 건축물 또는 가설 건축물로 축조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설치형태, 구조, 설치 목적 등 현지현황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임. 끝

【관련법령】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