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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자릿세 부과 가능 여부와 이용 자유

해양수산부 2025. 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수욕장에서 개인이 파라솔이나 돗자리를 사용할 때 자릿세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수욕장에서는 시·군·구 등 관리청이 관리하며, 이용객이 자신의 파라솔·돗자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 별도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위탁 시설 내 영업행위는 허용되나 강제는 불가하며, 영업구역을 벗어난 과도한 요구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자릿세 #파라솔 #돗자리 #민간위탁 #영업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1.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6.11. 답변
  • 해수욕장의 관리청인 시·군·구 등 지자체가 해수욕장과 그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합니다.
  • 일부 파라솔·돗자리 등 특정 영업시설에 대해 민간 위탁이 가능하지만, 위탁받은 민간인은 지정된 영업구역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이용객이 지참한 파라솔, 돗자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 지정하여 자릿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파라솔·돗자리 영업을 위탁받은 민간인이 영업구역 외 이용객에게 강제로 대여·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정 영업구역 이외에서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파라솔, 돗자리를 설치하는 데 대해 자릿세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수욕장은 지자체(시·군·구) 관리청이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는 기본 원칙
  • 해수욕장법 제19조 제2항: 일부 시설영업에 대한 민간 위탁 가능 규정
  • 해수욕장법 제21조: 사용료의 징수 근거 및 범위 규정
  • 해수욕장법 개정(2017): 민간위탁 영업구역 외 강제판매·이용시 과태료 부과 내용
사례 Q&A
1. 해수욕장에서 개인이 가져온 파라솔 설치 시 자릿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대부분의 해수욕장에서는 이용객이 지참한 파라솔 설치 구역을 운영해 자릿세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수욕장법 제19조와 해수욕장 관리청 운영 지침에 따라 별도의 자릿세를 요구하지 않는 구역이 일반적입니다.
2. 파라솔 영업자가 영업구역 외에서 자릿세를 강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간 위탁자가 영업구역을 벗어나 자릿세나 이용을 강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년 해수욕장법 개정으로 영업구역 외 과도한 요구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3. 해수욕장에서 자릿세를 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답변
민간 위탁 영업구역 내에서 시설을 이용할 때만 자릿세가 부과되며, 그 밖의 구역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근거
해수욕장법 제19조·제21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및 구역 지정이 규정되어 있어 구분 운영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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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 자릿세를 내야하나요?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수욕장에서 개인 돗자리나 파라솔을 사용하려고 할 때 자릿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릿세를 내야하나요?

【회답】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청(기초지자체 - 시ㆍ군ㆍ구)이 담당하고 있으며, 원래 해수욕장과 해수욕장 시설은 이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은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일부시설에 대해 민간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위탁받은 민간인은 파라솔, 돗자리 영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지자체는 대부분 해수욕장 이용객이 자유롭게 자신이 가지고 온 파라솔이나 돗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 둡니다.
그리고 해수욕장법 개정으로 2017년 여름에는 파라솔 영업 등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구역을 벗어나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파라솔 대여 등을 강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기타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용료의 징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1. 해양수산부 2025. 6.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