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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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대상 대지 포함 시 착공 가능성에 관한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건설대지에 매도청구 대상 대지가 있을 때, 해당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에는 착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건설대지에 매도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어도 해당 대지를 제외한 그 밖의 대지에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착공 신고 시 사업계획 내용 부합 여부 등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구체적으로 종합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주택법 #매도청구 #주택건설 #착공 #사업계획승인 #대지 소유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매도청구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매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매도청구 대상 대지가 아닌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착공 신고 시 사업계획 승인 내용 부합 여부, 제출서류 및 서류 작성의 적정성 등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법령 요건만 일률적으로 충족해도 되지는 않으며, 실제 행정절차에서는 담당 행정청의 심사과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요건을 규정
  • 주택법 제21조 제2항: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경우, 소유자 합의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공사 가능
  • 주택법 제22조, 제23조: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정의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주택건설사업에서 매도청구 대상 대지가 있으면 다른 대지 공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매도청구 대상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했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21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대지는 요건 충족 시에만 착공할 수 있지만, 다른 대지는 공사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소유자 미합의 시 전체 착공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전체 착공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대지는 착공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매도청구 대상 대지 이외는 공사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나머지는 행정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강조했습니다.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매도청구 대상 대지 외 착공 신고를 어떻게 심사하나요?
답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 내용, 미제출 서류, 작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착공 신고의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착공 신고 심사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구체적·종합적 검토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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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매도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된 경우 착공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매도청구 대상 대지를 제외한 그 외 대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를 제외한 그 외 대지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착공 신고 시 사업계획 내용에 부합 여부, 미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서류 작성에 대한 문제 여부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