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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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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업계획승인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매도청구 대상 대지를 제외한 그 외 대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주택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를 제외한 그 외 대지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착공 신고 시 사업계획 내용에 부합 여부, 미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서류 작성에 대한 문제 여부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택법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