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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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상기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