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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신청 시기 및 예외적 기한 규정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S요약

관세를 감면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관세부과 고지일로부터 5일 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은 불가합니다.
#관세감면 #신청시기 #수입신고 수리 #관세청 #납부고지 #감면신청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2025. 5. 21.
  •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리고, 기타 불가피하게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단,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는 관세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관세감면 신청은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제출해야 함
  • 관세법 제39조 제2항: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일부터 5일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단서: 특별한 사정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단, 보세구역 반출 전 한정)
  • 관세법령 관련 조항: 감면신청 기한을 넘기면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 불가
사례 Q&A
1. 관세감면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감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관세감면은 수입신고 수리 전 제출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2. 관세 납부고지 후 관세감면 신청 기한은 며칠인가요?
답변
관세납부고지일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해 납부고지일로부터 5일간 기한을 보장합니다.
3. 보세구역 반출 전 감면신청을 놓쳤으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이 허용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15일의 추가신청 기간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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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세감면 신청시기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회답】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상기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