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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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골프 선수의 한·일 거주자 판정 기준 및 조세조약 적용

소득세과-704  ·  2013.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골프 선수로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나 국내에 가족과 주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및 한일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해외에서 프로골프로 활동하는 거주자의 한국과 일본 간 거주자 판정 기준조세조약 상 거주지국 결정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양국 모두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 일상적 거소 등 단계별 기준으로 거주지국이 정해집니다.
#프로골프선수 #해외활동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소득세법 #가족생활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704  ·  2013. 12. 09.

  • 국세청 소득세과-704(2013.12.09) 회신 및 관련 해석사례를 근거로 함.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가족의 거주지, 국내 자산 보유, 사업장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므로, 단순 해외 직업 활동만으로는 비거주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1년 이상 일본에서 투어활동을 하더라도, 국내에 가족·자산이 있고 생활 근거가 국내에 남아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한국과 일본 양국 세법상 모두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조세조약 제4조 규정에 따라 항구적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 등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판정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25조에 따라 양국 간 상호합의 절차로 최종적으로 거주지국을 정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거소의 판정은 가족, 자산 등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내국법인 해외 파견 임직원은 특례적으로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 국외 장기거주라도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양국 모두 거주자인 경우 항구적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 일상 거소 순으로 거주지국 판정.
사례 Q&A
1. 한국에서 가족과 주택을 보유한 해외 골프선수는 거주자일까?
답변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가 국내에 유지된다면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에서는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한일 조세조약상 양국 모두 거주자인 경우 어디에 세금을 내나요?
답변
항구적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 일상 거소 등 단계별로 거주지국을 정해 그 나라에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한일 조세조약 제4조에서는 항구적 주거 및 인적·경제적 관계 중심국을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3. 일본에서 오래 머물렀지만 가족이 한국이면 비거주자인가요?
답변
국외 장기체류하더라도 가족 등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과 국세청 해석은 국외 체류기간보다 가족·자산 등 국내 생활근거의 존재를 우선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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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541(1999.12.28),소득46011-356(2000.0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1, 1999.12.2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소득46011-356, 2000.03.15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프로골프 선수로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주로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소속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코리안투어대회도 1년에 2~3개 대회에 참가하고 있음

   - 한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고, 일본에는 투어활동을 위한 일시 거주목적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현재는 처분하고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父(소득없음)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배우자 및 자녀는 일본에서 본인과 거주하기 위해 일시체제하고 있다가 한국에 귀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음

   - 1년 중 약 9개월은 일본 JGTO에서 투어활동을 하고 시즌 종료 후 잔여기간은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 선수활동 종료 시 한국에 귀국하여 살 예정임 ⁠(현재 한국소재 대학원에 등록하여 다니고 있으며 은퇴 후 대학교수를 할 예정)

   - 일본에서는 투어활동과 관련한 수입에 대해 그동안 비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만 하였고, 일본과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을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함

 나. 질의요약

  ○ 한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한국과 일본 양국 세법 상 모두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한․일 조세조약 상 한국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조세협약(일본) 제4조【】 ⁠[1999.11.22]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인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 조세협약(일본) 제25조【】 ⁠[1999.11.22]

   1. 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통보일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된 합의는 체약국 국내법상의 시한에 불구하고 시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조의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8, 2010.12.15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356, 2000.03.15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541, 1999.12.2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09. 소득세과-7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