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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선 매매 시 선적지 변경과 어업허가 승계 절차

해양수산부 2025. 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해어선 매매로 선적지가 변경될 때 어업허가 승계 처리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근해어선을 매매하여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선적지를 변경해 어업허가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어업허가 기간은 기존 허가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근해어선 #매매 #선적지 변경 #어업허가 #허가승계 #어업허가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 2025.07.30.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 어선을 매매한 경우 어업허가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선적지를 반영한 어업허가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어업허가 기간은 기존 허가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유효기간 연장은 별도로 불가합니다.
  • 근거 법령으로는 수산업법 제49조, 시행규칙 제56조, 시행령 제23조 등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법 제49조: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시 그 처리 규정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어업의 변경허가 절차 및 요건을 명시
  • 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 구획어업의 종류 기재
  • 수산업법: 어업허가 승계 대상에 매매 포함 명시
사례 Q&A
1. 근해어선을 매매 후 선적지를 변경하려면 어업허가 승계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매매 후 선적지 변경 시에는 어업허가 승계가 가능하며 별도의 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선적지 변경시 어업허가증 재발급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어업허가 승계 시 허가 기간은 새로 시작하나요?
답변
어업허가 승계 시에는 허가 유효기간이 새롭게 부여되지 않고 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기존 어업허가 유효기간 내로 한정됨을 밝혔습니다.
3. 근해어선 매매로 인한 선적지 변경은 어떤 법령 규정을 적용받나요?
답변
수산업법 제49조, 시행규칙 제56조, 시행령 제23조가 모두 적용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공식 회신에서 세 관련법령을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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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해어선의 매매로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 어업허가 승계 처리절차와 방법?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해어선의 매매로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 어업허가 승계 처리절차와 방법?

【회답】

매매의 경우는 어업허가 지위를 승계 받는 대상입니다.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산어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에 따라 선적지를 변경하여 어업허가증을 발급하되 어업허가 기간은 해당어업허가 유효기간 범위내에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 수산업법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 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구획어업의 종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30. 해양수산부 2025. 7.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