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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 취소 후 재추진 시 현행법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 시행 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주택조합이 설립 인가가 취소된 후 재추진할 경우, 현행 법령상 조합원 모집 신고와 발기인 자격 요건을 모두 새로 충족해야 하는지요?

S요약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 시행 전 모집을 하고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 없이 재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립인가가 취소되어도 비법인사단의 연속성이 인정돼 요건 충족 시 설립 인가는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 취소 #조합원 모집 신고 #일간신문 공고 #부칙 제4조 #비법인사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민신문고
  •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시행일 이전에 했다면 종전 규정 적용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 없이 설립 인가 재추진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주택법 부칙 제4조 제2호에 근거하여 설립인가 취소 시에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조합원 모집 신고 및 발기인 자격 요건이 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어도 비법인사단의 실체와 연속성이 인정되어, 조합원·부담금 등 운영이 단절되지 않고 설립 인가의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기인은 인가 취소 전 선임된 임원을 발기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으며, 기존 업무의 승계가 강조되었습니다.
  • 설립 인가 취소 사유를 보완하고 인가 요건 충족 시 조합 설립 인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 및 절차 의무화
  •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 발기인의 자격 기준 규정(2020.7.24. 시행)
  • 주택법 부칙(2017.6.3. 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정 요건 해당 시 종전 규정 적용
  • 주택법 부칙 제4조 제2호: 시행일 이전에 일간신문 공고 후 모집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사례 Q&A
1.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 시행 전 모집된 주택조합이 설립 인가 취소 후 재추진할 때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일간신문에 시행일 이전 공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 없이도 설립 인가를 재추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법 부칙 제4조 제2호 해석에 따름
2.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사라지나요?
답변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더라도 비법인사단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의 재추진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 비법인사단의 권리·의무 연속성을 명시
3. 설립 인가 취소 후 조합 임원의 자격과 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설립 인가 전 선임된 조합 임원을 발기인으로 보고, 이들이 업무를 승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 인가 취소 전 발기인·임원 승계 원칙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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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 조합원을 모집한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득한 후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설립인가를 재추진 할 시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 조합원을 모집한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득한 후 인가요건 검토 소홀 등의 사유로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 해당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재추진할 시 현행 법령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발기인의 자격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회답】

「주택법 시행령」제24조의3에서 정한 발기인의 자격 기준은 '20.7.24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시행일 이후 접수된 조합원 모집 신고부터 적용하여야 하고,
- 「주택법」제11조의3에 따른 조합원의 모집 신고는 공포 후 6개월('17.6.3.)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4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ㅇ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부칙 제4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기 시행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였다면, 제2호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 없이도 설립 인가를 재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서,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발기인, 가입 신청자 등을 포함한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사라지거나 해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비법인사단 운영(조합원, 부담금 등)의 연속성, 사업 재추진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법적인 지위가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 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유(동의율 부족)를 보완하고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발기인은 조합설립 인가 시 총회를 통해 선임된 조합 임원에게 종전의 업무를 승계하여야 하므로, 인가 취소 전 선임된 조합 임원을 발기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관련법령】

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