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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덕트·장애인용 승강기 제외 시 증축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설비덕트와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동일한 면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존 건축물에서 설비덕트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만큼을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따라 거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면 증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현지 현황과 시설의 구조·이용형태 등에 따라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증축 #건축법 #바닥면적 #설비덕트 #장애인용 승강기 #건축물 확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 2025. 3. 13.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이나 연면적 등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바닥면적 산정 시 설비덕트 및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이들 공간을 제외한 뒤 실제로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증가한다면, 이는 증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해당 시설의 구조, 설치목적, 현지 실태에 따라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는 비거실 공간은 건축주 불이익을 줄이고,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함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바닥면적은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차목: 설비덕트와 장애인용 승강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기본적인 정의 및 용어 설명
사례 Q&A
1.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제외 후 같은 크기 증축하면 합법인가요?
답변
바닥면적 산정에서 장애인용 승강기는 제외되지만, 거실 등 실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증가하면 증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및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축과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2. 설비덕트 바닥면적 제외하고 건물 확장하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설비덕트를 제외한 면적만큼 건물 내부 공간이 확장되어 실질적인 거실 면적이 늘어나면 증축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최종 판단은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에 따르며 관련 법령과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거실 이외 공간 증축 시 바닥면적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바닥면적은 벽·기둥 등으로 둘러싸인 각 층의 수평투영 면적이며, 설비덕트·장애인용 승강기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바닥면적 산정 방법 및 제외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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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된 설비덕트와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면적을 제외하여 해당하는 규모만큼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고 있으나,
- 같은 호 라목 및 차목의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설비덕트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의 설비덕트(2000.6.27.개정)와 장애인용 승강기(2014.11.28.개정)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닥면적 산정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 법의 개정 취지는 사람들이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건축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ㅇ 질의의 경우가 거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늘려 실질적으로 연면적이 증가하게 된 경우라면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