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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 다가구 용도변경 후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

재산세제과-1054  ·  2023.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에 보유하던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다음, 해당 다가구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다가구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하나의 단위로 양도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54  ·  2023. 09. 0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2023.09.05)
  • 기획재정부는 기존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그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용도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며,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보유기간 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양도시한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본 회신은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범위 판단 시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거주·보유 요건 규정
사례 Q&A
1.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2년 이상 보유 및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유권해석을 근거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2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시 특례 인정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신규주택 취득일과 양도시한은 일시적2주택 비과세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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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신

【질의】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5. 재산세제과-1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