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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총수의 계열사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2025. 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기업의 그룹 총수가 계열회사 안전보건 지원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계열회사 경영책임자로 간주될 수 있나요?

S요약

모기업 총수가 계열사에 대해 안전보건 기준을 정하고 점검 지원을 하더라도, 단순 지원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 경영책임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계열사 #모기업 #그룹총수 #안전보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1.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2025.7.21. 회신)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계열회사는 각 대표이사 등이 해당합니다.
  • 모기업의 총수가 계열회사에 안전보건 기준을 정하고 점검을 지원하더라도, 단순 지원만으로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모기업 총수가 실질적으로 계열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계열회사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 대표성과 총괄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책임이 특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
  • 상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자임을 명확히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취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자만 경영책임자로 특정
사례 Q&A
1. 중대재해 발생 시 그룹 총수도 계열사 경영책임자로 처벌받나요?
답변
단순 지원만으로는 그룹 총수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계열사 경영책임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열사 안전보건 점검 지원이 그룹 총수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업무 일부 지원만으로는 책임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사실이 없는 한, 모기업이 경영책임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3. 계열사에 총수 지시가 많으면 경영책임자 해당 소지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표·총괄 권한과 책임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경영책임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표·총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그룹의 총수가 계열사에 대해 경영책임자로 판단되는지

 ⁠[고용노동부, 2025. 7.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모기업에서 각 계열회사가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 기준을 정하고 지켜지도록 하고, 점검지원을 하는 경우, 모기업의 그룹 총수가 계열회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계열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간주 되는지

【회답】

【 질의에 관한 회신 】
ㅇ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으로서 ⁠(법 제2조제9호),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 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ㅇ 원칙적으로 모기업의 경영책임자등이 계열회사의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나 예외적으로, 모 기업의 그룹 총수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특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 다만, 사안의 경우와 같이 모기업이 계열회사 업무를 일부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기업이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ㆍ 운영 ㆍ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1. 고용노동부 2025. 7. 2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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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총수의 계열사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2025. 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기업의 그룹 총수가 계열회사 안전보건 지원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계열회사 경영책임자로 간주될 수 있나요?

S요약

모기업 총수가 계열사에 대해 안전보건 기준을 정하고 점검 지원을 하더라도, 단순 지원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 경영책임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계열사 #모기업 #그룹총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1.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2025.7.21. 회신)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계열회사는 각 대표이사 등이 해당합니다.
  • 모기업의 총수가 계열회사에 안전보건 기준을 정하고 점검을 지원하더라도, 단순 지원만으로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모기업 총수가 실질적으로 계열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계열회사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결론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 대표성과 총괄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책임이 특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
  • 상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자임을 명확히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취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자만 경영책임자로 특정
사례 Q&A
1. 중대재해 발생 시 그룹 총수도 계열사 경영책임자로 처벌받나요?
답변
단순 지원만으로는 그룹 총수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계열사 경영책임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열사 안전보건 점검 지원이 그룹 총수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업무 일부 지원만으로는 책임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사실이 없는 한, 모기업이 경영책임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3. 계열사에 총수 지시가 많으면 경영책임자 해당 소지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표·총괄 권한과 책임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경영책임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표·총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그룹의 총수가 계열사에 대해 경영책임자로 판단되는지

 ⁠[고용노동부, 2025. 7.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모기업에서 각 계열회사가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 기준을 정하고 지켜지도록 하고, 점검지원을 하는 경우, 모기업의 그룹 총수가 계열회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계열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간주 되는지

【회답】

【 질의에 관한 회신 】
ㅇ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으로서 ⁠(법 제2조제9호),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 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ㅇ 원칙적으로 모기업의 경영책임자등이 계열회사의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나 예외적으로, 모 기업의 그룹 총수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특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 다만, 사안의 경우와 같이 모기업이 계열회사 업무를 일부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기업이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ㆍ 운영 ㆍ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1. 고용노동부 2025. 7.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