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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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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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ㅇ 우리 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에 따라 ① 공동주택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③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인지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6항 및 제7항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이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