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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이용 및 절차 국토교통부 의견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고센터에 어떻게 신고하고, 신고 후 어떤 절차와 권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공동주택관리 불법행위의 신고 접수, 지자체장에 조사·조치 요구, 신고인에게 결과 통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안내합니다. 불법행위를 인지한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신고 시 인적사항과 증거를 구비해야 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미부과가 직무유기인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관리비리 신고 #공동주택 #신고센터 #관리비리 증거 #지방자치단체 조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공동주택관리 불법행위 신고 접수, 조사·조치 요구, 조사결과 통보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입주민 등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신고 취지 및 이유, 증거자료를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신고센터는 현장 조사 권한이 아니라, 해당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미부과가 직무유기인지 여부 등 법적 판단의 영역은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비·운영정보의 적정성 점검 등은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문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업무 범위(불법행위 관련 신고 상담·접수, 지자체장에 조사·조치 요구, 결과 통보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6항 및 제7항: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비 등 점검기관 지정 및 점검 업무 근거
사례 Q&A
1. 공동주택 관리비리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관련 불법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합니다.
2.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고자는 인적사항, 신고 취지와 이유, 증거자료를 문서에 기재 후 서명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신고 시 인적사항, 신고 이유 내용 및 증거를 첨부한 서명 문서 제출이 요구됨
3. 신고센터 접수 후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하나요?
답변
해당 신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사 및 조치가 요구되며, 결과 요지는 신고인에게 통보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에 따라 신고 내용은 지자체장에게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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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회답】

ㅇ 우리 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에 따라 ① 공동주택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③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인지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6항 및 제7항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이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