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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 추가 사업등록 시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법령해석과-1456]  ·  2018.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전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직전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등 새로운 업종에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완공된 건물을 취득해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단순경비율 #계속사업자 #기준금액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법령해석과-1456]  ·  2018. 05. 3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법령해석과-1456] (2018-05-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업종별 기준금액(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완공된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승인 후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달 시, 그 과세기간에 추가로 개시한 부동산매매업·건설업 등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단순경비율 적용 계속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장부 또는 증명서류에 의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며,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의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해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의 기준금액을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범위와 업종별 소득 구분(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 업종 판단은 주거용·비주거용 개념 및 재판매 여부에 따라 분류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자가 추가로 부동산매매업을 시작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직전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달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2. 완공된 건물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사업 업종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공 건물을 취득 후 준공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건물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계속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받는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계속사업자는 업종별로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 목에 따라 업종별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는 소득령§143④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물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설이 완료된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승인을 받은 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15.9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16.4월 사용승인을 받아 '16.7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위 부동산 임대 월세 수입금액으로 1,000천원('16.1기 400천원, '16.2기 600천원)을 신고하였으며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없음

  - 질의인은 '16년에 부동산임대소득 1,000천원과 근로소득 28,732천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함

 ○ 질의인은 ○○○이 '15.11월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인 인천 남구 소재 오피스텔 및 도시형주택을 '17.1월

  - 건설업ㆍ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ㆍ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17.1.17. 사업자등록한 후 '17.1.24.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하였으며,

  - 2017년 중 상기 오피스텔 및 도시형 주택 일부를 분양함

2. 질의내용

 ○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해당 과세기간에 건설업ㆍ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ㆍ부동산매매업으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법령해석과-1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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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 추가 사업등록 시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법령해석과-1456]  ·  2018.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전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추가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직전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등 새로운 업종에 사업자등록을 추가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완공된 건물을 취득해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단순경비율 #계속사업자 #기준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법령해석과-1456]  ·  2018. 05. 3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법령해석과-1456] (2018-05-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업종별 기준금액(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완공된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승인 후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달 시, 그 과세기간에 추가로 개시한 부동산매매업·건설업 등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단순경비율 적용 계속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장부 또는 증명서류에 의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며,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의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해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의 기준금액을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범위와 업종별 소득 구분(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 업종 판단은 주거용·비주거용 개념 및 재판매 여부에 따라 분류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자가 추가로 부동산매매업을 시작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직전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달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2. 완공된 건물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사업 업종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공 건물을 취득 후 준공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건물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계속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받는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계속사업자는 업종별로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 목에 따라 업종별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는 소득령§143④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물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설이 완료된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승인을 받은 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15.9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16.4월 사용승인을 받아 '16.7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위 부동산 임대 월세 수입금액으로 1,000천원('16.1기 400천원, '16.2기 600천원)을 신고하였으며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없음

  - 질의인은 '16년에 부동산임대소득 1,000천원과 근로소득 28,732천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함

 ○ 질의인은 ○○○이 '15.11월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인 인천 남구 소재 오피스텔 및 도시형주택을 '17.1월

  - 건설업ㆍ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ㆍ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17.1.17. 사업자등록한 후 '17.1.24.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하였으며,

  - 2017년 중 상기 오피스텔 및 도시형 주택 일부를 분양함

2. 질의내용

 ○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해당 과세기간에 건설업ㆍ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ㆍ부동산매매업으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법령해석과-1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