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는 소득령§143④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물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설이 완료된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승인을 받은 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15.9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16.4월 사용승인을 받아 '16.7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위 부동산 임대 월세 수입금액으로 1,000천원('16.1기 400천원, '16.2기 600천원)을 신고하였으며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없음
- 질의인은 '16년에 부동산임대소득 1,000천원과 근로소득 28,732천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함
○ 질의인은 ○○○이 '15.11월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인 인천 남구 소재 오피스텔 및 도시형주택을 '17.1월
- 건설업ㆍ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ㆍ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17.1.17. 사업자등록한 후 '17.1.24.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하였으며,
- 2017년 중 상기 오피스텔 및 도시형 주택 일부를 분양함
2. 질의내용
○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해당 과세기간에 건설업ㆍ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ㆍ부동산매매업으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법령해석과-1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는 소득령§143④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물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건설이 완료된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승인을 받은 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15.9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16.4월 사용승인을 받아 '16.7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
- 위 부동산 임대 월세 수입금액으로 1,000천원('16.1기 400천원, '16.2기 600천원)을 신고하였으며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없음
- 질의인은 '16년에 부동산임대소득 1,000천원과 근로소득 28,732천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함
○ 질의인은 ○○○이 '15.11월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인 인천 남구 소재 오피스텔 및 도시형주택을 '17.1월
- 건설업ㆍ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ㆍ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17.1.17. 사업자등록한 후 '17.1.24.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하였으며,
- 2017년 중 상기 오피스텔 및 도시형 주택 일부를 분양함
2. 질의내용
○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해당 과세기간에 건설업ㆍ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ㆍ부동산매매업으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법령해석과-1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