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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도로 구간 폭 기준 적용범위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00세대 미만 주택단지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시 기간도로 전 구간이 6m 이상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주택단지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규정상 일정 폭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기간도로의 전 구간에 걸쳐 6m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적용 구간은 주택단지에 접하거나 이르는 구간에 한정될 수 있으며, 그 구간의 범위는 단지 규모와 통행량 등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로 #주택단지 #6m 도로 #도로폭 기준 #주택건설기준 #진입도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2025. 3. 13., 국민신문고 답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주택건설기준은 기간도로의 '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만, '구간 범위' 전체에 대한 직접 규정은 없습니다.
  • 주택단지로의 진입을 위해 필요한 구간, 즉 주택단지에 접하는 구간이나 연결되는 일정 구간만 규정상 폭 기준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일정 구간은 개별 사업의 단지 세대수, 통행량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 공동주택 진입도로와 연결된 기간도로는 일정 폭 이상이어야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4항: 도시지역 외 공동주택 건설 시 주택단지 접하는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 연결 기간도로는 폭 기준 이상이어야 함
사례 Q&A
1. 기간도로 전 구간에 6m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간도로 전 구간에 6m 이상 폭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기간도로의 폭만 규정하고, 구체적 구간 범위는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주택단지 진입도로와 연계된 기간도로 폭 기준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주택단지 접하는 구간 또는 단지에 이르는 일정 구간에만 폭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상 폭 기준 적용 구간은 해당 진입에 필요한 구간으로 한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기간도로의 6m 폭 이상 구간 범위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적용 구간은 지자체가 단지 세대수, 통행량 등 여건을 반영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해당 일정 구간 범위 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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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도로 구간 범위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간도로 전 구간이 6m 이상의 도로폭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4항 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주택건설기준에서는 기간도로의 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폭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도로의 구간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주택단지로의 진입을 위해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기간도로의 전 구간이라기보다는 주택단지에 접하는 구간, 단지에 이르는 일정 구간을 규정에서 정한 일정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지에 이르는 일정 구간은 단지 세대수,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