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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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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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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간도로 전 구간이 6m 이상의 도로폭을 갖추어야 하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4항 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주택건설기준에서는 기간도로의 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폭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도로의 구간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주택단지로의 진입을 위해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기간도로의 전 구간이라기보다는 주택단지에 접하는 구간, 단지에 이르는 일정 구간을 규정에서 정한 일정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지에 이르는 일정 구간은 단지 세대수,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