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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부 근린생활시설 설치 및 면적 기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하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와, 주택단지에서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비율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하부층에 근린생활시설 설치는 허용되며, 주택과 반드시 분리 설치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린생활시설이 복리시설 용도일 경우 면적과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과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이 회신 내용의 요지입니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복리시설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하부층 복합용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법 및 관련 시행령에는 주택과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을 반드시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주택 하부층에도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 해당한다면, 그 설치 면적이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진입도로 등의 간선시설 설치와, 근린생활시설 중 물품 하역 공터 설치 등은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일반적 요건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계 법령과의 부합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지조성사업 시 복리시설로서의 근린생활시설, 간선시설(진입도로 등) 설치 관련 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 설치 관련 규정 및 별도 면적·비율 규정 미존재
사례 Q&A
1. 공동주택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 하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주택법령에 주택과 복리시설 분리 설치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면적 및 비율에 기준이 있나요?
답변
근린생활시설이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면적 및 비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주택법령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구체적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법령·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하게 됩니다.
3.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과 반드시 분리해서 지어야 하나요?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반드시 주택과 분리해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공동주택 하부에 복리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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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의 하부층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주택단지에서 차지하는 면적 기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공급계획서 상 대지의 용도를 한 필지에 1개동 복합용도(1층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의 건축물로 건설하도록 승인이 가능한지?
○ 대지의 공급계획서상 대지의 용도를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각각 단독용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단지에서 차지하는 면적 등 규모 기준은?

【회답】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랑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일단의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등의 간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물품 하역 등을 위한 공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과 반드시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공동주택의 하부층에 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이 해당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용도일 경우 그 조성 면적, 설치 비율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주택단지에 필요한 복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