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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주차장 건물 신축비용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8[법령해석과-3984]  ·  2016.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 신축비용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하는 자산의 범위에 주차장용 건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인 #주차장 건물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8[법령해석과-3984]  ·  2016. 12. 07.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8(2016.12.07.) 회신 임
  •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의료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로 인정되는 항목은 병원 건물,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등으로 한정하며, 주차장 건물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범위를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설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용 건물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및 익금산입 사유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 정하는 고정자산에 지출한 금액만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직접 수행 사업으로 수익사업 외의 것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등 범위에서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설비만 명시
사례 Q&A
1. 의료법인 주차장 건물 신축비용도 고유목적사업 인정되나요?
답변
의료법인의 주차장용 건물 신축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주차장 건물은 인정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병원 인근 부지에 별도 주차장 신축 시 세무상 처리 기준은?
답변
병원과 별도로 주차장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 세무상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서 주차장 건물 신축비가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포함되는 건축물 범위는?
답변
병원 건물과 부속토지,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설비만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고유목적사업 고정자산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주차장 건물은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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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법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병원건물(2동), 주차장용 건물, 옥외주차장을 사용하던 중

 -병원건물 1동과 주차장용 건물을 허물고 해당 부지에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여 병원건물과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의료법인이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할 경우 동 신축비용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 중 일부를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익금으로 계상한 잔액으로 한정하며, 여러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⑩ 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③ 영 제5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0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8[법령해석과-3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