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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징수금 배분 시 이자 가산 여부 판단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가 개발부담금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귀속분을 늦게 납입한 경우, 납입 지연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지자체가 개발부담금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귀속분을 납입할 때, 납입 지연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였더라도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단, 배분의 최종 판단은 관련 법령과 인허가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특별시귀속분 #광역시귀속분 #도귀속분 #이자 가산 #지자체 납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규정상, 지자체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귀속분을 지체 없이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연 시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법제처 해석례에 따르면 '지체 없이'란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히 조치해야 함을 의미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도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납입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를 반드시 가산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징수금의 최종 배분과 이자 부과와 관련해서는 부과징수권자가 법령, 인허가의 구체적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부담금 징수와 배분에 관한 기본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개발부담금의 50%를 귀속받는 자치단체(시․군․자치구 등) 명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학교용지 확보 특례에 따라 부담금 일부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귀속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제2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귀속분은 지체 없이 지정 금고에 납입 규정
  • 법제처 법령해석례(11-0134): '지체 없이'의 해석 원칙(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장 신속히 처리해야 함)
사례 Q&A
1. 개발부담금 특별시귀속분 늦게 납부하면 이자 발생하나요?
답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납입 지연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에서 별도 이자 가산 규정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지자체의 개발부담금 징수금 분할 납입 시 법적 문제는?
답변
별도 이자 가산 규정은 없으나, 지체 없이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3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지체 없이 납입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연 사유가 정당하면 납입 지연 인정되나요?
답변
정당하거나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일정 기간 내 지연도 인정 가능합니다.
근거
법제처 해석례에 따라 '지체 없이'라는 법령 해석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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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징수금 배분 시 이자 가산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자체에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 날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귀속분에 대해 지자체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금고에 납입한 날이 다른 경우, 지체된 날에 대해 이자가 가산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귀속분인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금고에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제처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인 점 지체없이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법령해석(법제처 법령해석례, 11-0134)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 및 법령해석례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지자체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귀속분을 가장 신속하게 납입해야 하나, 만약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귀속분에 대해서만 납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징수금의 배분 등에 대해서는 부과징수권자가 법령, 해당 인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