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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착공 전 건축관계자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 철거 후 자기 토지에 주택 신축 시, 착공 전 또는 건축 중에 건축관계자 변경이 가능한지요?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주택의 철거로 새 주택 신축 허가를 받은 후에는 건축 관계자 변경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건축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착공 전 허가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명의대여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거짓 또는 부정 방법에 해당해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택신축 #건축관계자 #착공 전 변경 #명의대여 #허가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국민신문고 자료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 자기 토지에 주택 신축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허가를 받은 후 건축관계자 변경 관련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건축관계자 변경은 건축법령에 근거해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 허가 전 단계에서 허가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명의를 빌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 및 허가 요건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 기존 주택 철거 시 자기 소유 토지 내 신축 허가 요건 명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제2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제2항제3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허가 시 벌칙 적용 근거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 허가 후 착공 전 건축관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허가를 받은 후 건축관계자 변경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건축법령 적용
2.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 허가 신청 시 명의대여가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허가 전 명의대여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2호, 제31조제2항제3호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 철거 후 자기 토지에 주택 신축이 가능한 요건은?
답변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 철거 시,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 자기 소유 토지에 신축이 허용됩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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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착공 전, 건축관계자 변경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착공 전 또는 건축 중에 건축 관계자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회답】

ㅇ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의 건축 관계자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건축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 다만,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자가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벌칙의 적용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