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착공 전 또는 건축 중에 건축 관계자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ㅇ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의 건축 관계자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건축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 다만,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없는 자가 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벌칙의 적용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