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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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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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인 건축물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가능 여부
ㅇ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와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이용형태, 구조, 기능,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ㅇ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목적 등이 학원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ㅇ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인가등록 등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