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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용 건축물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건축물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인 건축물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구조,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허가권자가 유사 용도로 분류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원과 유사하면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인가등록은 별도의 법령 및 주관 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는 별표1에 따라 구조와 이용목적, 형태를 고려해 분류하며,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는 구조·기능·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가장 유사한 용도로 결정합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학원과 유사하다면 그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용도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는 시설의 구체적 이용목적, 건축물 구조 등 제반 사정에 달려 있으며, 인가·등록은 별도의 관련법령 및 주무부처 소관이므로 해당 기관에 별도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건축허가와 별도로, 개별 인가나 등록은 관계 부처에서 최종 판단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용도를 별표1을 기준으로 분류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종류·용도를 구조, 이용목적, 형태별로 구체적으로 분류
  • 건축법 제2조 (정의): 건축물 및 건축행위 등에 관한 용어 정의 규정
사례 Q&A
1. 노유자시설 건축물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가능한가요?
답변
건축물 구조와 목적이 유사 용도로 인정될 경우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및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구조와 목적 등 제반 사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용도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정해지며, 해당 용도가 없으면 허가권자가 유사 용도에 분류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구조·이용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인가·등록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답변
시설 인가·등록은 관계 법령을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인가등록은 개별법령 및 주무부처 소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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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인 건축물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가능 여부

【회답】

ㅇ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와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이용형태, 구조, 기능,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ㅇ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목적 등이 학원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ㅇ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인가등록 등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