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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손금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884  ·  2024.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그 주식의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S요약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기주식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법 #손금처리 #출연금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884  ·  2024. 03. 21.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884(2024.03.2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출연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의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자기주식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자기주식 출연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의 조건에 부합하고, 출연된 자기주식의 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 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및 기본통칙에서 손비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일반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동일하게 자기주식 출연 또한 손금처리가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사업 관련성, 통상성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손비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손비에 포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목적과 복지 증진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45조: 사업주가 자기주식 등 자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손익 처리 기준을 제시
사례 Q&A
1.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세무상 손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출연한 자기주식의 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서 손금으로 명확히 인정함을 근거로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금, 유가증권, 자기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45조에서 출연 가능한 자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무상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정관 등 요건에 맞춘 기금 출연이어야 하며, 특수관계인 거래 등은 관련 세법 검토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등에서 특수관계인 지원 제외 등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령§19(22)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인체조직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으로, 2023.9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으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였음

2. 질의요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가액이 법인령§19(22)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2001.12. 31. 신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략)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1. 사전-2023-법규법인-0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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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시 손금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법인-0884  ·  2024.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그 주식의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S요약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기주식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법 #손금처리 #출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884  ·  2024. 03. 21.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884(2024.03.2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출연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의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자기주식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자기주식 출연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의 조건에 부합하고, 출연된 자기주식의 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 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및 기본통칙에서 손비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일반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동일하게 자기주식 출연 또한 손금처리가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사업 관련성, 통상성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손비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손비에 포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목적과 복지 증진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45조: 사업주가 자기주식 등 자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손익 처리 기준을 제시
사례 Q&A
1.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세무상 손금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출연한 자기주식의 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서 손금으로 명확히 인정함을 근거로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금, 유가증권, 자기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45조에서 출연 가능한 자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무상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정관 등 요건에 맞춘 기금 출연이어야 하며, 특수관계인 거래 등은 관련 세법 검토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등에서 특수관계인 지원 제외 등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령§19(22)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인체조직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으로, 2023.9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으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였음

2. 질의요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가액이 법인령§19(22)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2001.12. 31. 신설)

22.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략)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1. 사전-2023-법규법인-0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