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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소송 중 판결 전 하자보수업체 선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하자소송 중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여 선 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하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선보수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자보수비용 집행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 #소송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및 국민신문고 답변을 근거로 함.
  • 하자보수 관련 재판이 확정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여 선보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전 하자보수업체 선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하자보수비용 등 집행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유형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2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제한(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으로만 사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용도와 관련한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 시 판결서 첨부 의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하자보수업체 선정 금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5조: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지침 준수 의무
사례 Q&A
1. 공동주택 하자소송 중 판결 확정 전에 하자보수 선공사 가능합니까?
답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해 선공사를 진행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전 업체 선정이 금지됩니다.
2. 공동주택 하자보수업체 선정 시 준수해야 할 지침은 무엇입니까?
답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낙찰방법 등을 준수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하자소송 중 하자보수비용을 집행할 사업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하자보수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와 사업자선정지침 등 관련 법령 근거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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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하자소송 중 법원판결 전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보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아파트 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미온적, 소극적 처리로 인해 현재 하자소송 중에 있으며, 법원감정서가 도달되어 있는 상태이며, 누수, 방수불량 등 긴급부분보수와 관련하여
- 법률대리인측에서 1심판결 후 하자관련 손해배상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소개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 법률대리인측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선지급등이 불가할 경우 아파트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선 보수공사하고 판결금 수령 후 공사대금 지급이 가능한지?
- 하자보수업체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하자보수 관련 재판이 확정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임의로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보수하여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인 경우, 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