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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공동분담 보수공사비 부가세 환급 가능성

서면-2016-부가-4052[부가가치세과-1738]  ·  2016.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인회에서 납부한 보수 공사비 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상인회가 상인들을 대신해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실제 재화를 소비한 상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상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함이 유권해석으로 확인됩니다.
#상인회 #공동매입특례 #부가세 환급 #세금계산서 재발급 #실수요자 #보수공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052[부가가치세과-1738]  ·  2016. 08. 19.

  • 국세청 서면-2016-부가-4052[부가가치세과-1738], 2016-08-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2007.10.16) 유권해석에 근거한 회신입니다.
  • 상인회가 상인들을 위해 공동으로 보수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외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면, 공동매입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실수요자(상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분할해 발급할 수 있으며, 각 상인은 실지로 소비한 금액(지분 비율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인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 다만, 상인회 자체가 단순히 분담금을 모아서 시에 일괄 지급하고, 실제 계약·공사 시행·소유권 등에서 공사가 시에서 단독 진행된 경우, 단순 비용 분담 수준이라면 실질적으로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공사용역의 실수요·세금계산서 발급 실무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위탁판매·공동구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공급·수령자가 아닌 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동업자 조합 등 유사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재화·용역 공급·공급받을 경우 각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분할 발급 허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2007.10.16):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매입세액 공제 인정
  • 부가가치세과-926(2013.10.08):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세금계산서 재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허용
사례 Q&A
1. 상인회가 공동으로 낸 보수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인회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한 상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상인들이 과세사업자라면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와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에 따라 공동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각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공사에 상인회가 분담금을 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사의 실질 수요자가 상인이고, 상인회가 실제 소비 상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분할 발급받는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외부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 명의로 재발급이 허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3. 상가의 보수공사비 분담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인회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제 소비 상인별로 분할해 발급하고, 상인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 상인 단위로 세금계산서 분할 발급 및 실제 소비 확인이 중요하며,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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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인회는 그 상인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외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인 상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은 발급받은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2007.10.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2007.10.16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상인회에서 납부한 보수 공사비 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

○ △△시 역전지하도상가(시 소유) 안전진단 결과 구조물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상인회에서 일정금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함

  - 상인회에서 분담금을 납부받아 시 부담금과 함께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 주관 하에 공사를 진행함

 ○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추진 협약서

  - 제3조(공사내용 및 공사시행 방법)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와 관련 상인회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분담금을 일부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시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체 간섭할 수 없다

  - 제6조(이의제기 및 권리양도 등) 상인회는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일부 분담함에 있어 협약체결한 날로부터 사업 종료 전후를 막론하고 시에게 어떠한 이의 제기나 불복에 따른 사유로 행정 및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

○ 체결된 협약에 따라 상인회에서 분담금을 전액 납부한 후 시에서 발주(시-상인회 공동계약 체결 아님)하여 개보수공사를 착공하였고 준공 후 상인회 분담금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함

○ △△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상인회 부담으로 상가 현대화 사업을 하여 상가 임대기간 10년을 보장함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2007.10.16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서면-2016-부가-4052[부가가치세과-17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