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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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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 5. 30.]
관세청(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보세공장의 잉여물품 폐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o 잉여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습니다.
o 운영인이 승인받은 물품을 폐기할 경우 세관공무원은 폐기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이 현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를 완료한 운영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폐기완료보고를 하 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o 폐기에 있어 세관장은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중 멸각 후의 잔존물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 업체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자체폐 기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수량 확인 및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부터 폐기물처리완료증명서를 제출받아 보세공장 운영인이 자체적으로 대장관리 하도록 하며, 세관장은 재고조사시에 이를 일괄하여 확인함으로써 폐기신청, 폐기시 입회확인 및 폐기완료보고 등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o 운영인은 잉여물품의 폐기장소가 다른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세관공무 원의 입회가 필요한 물품으로 폐기장소가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관할지 세관장에게 세관공무원의 입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