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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잉여물품 폐기 절차와 세관 승인 요건

관세청 2025. 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서 잉여물품을 폐기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S요약

보세공장에서 발생하는 잉여물품의 폐기를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 절차에는 세관공무원의 입회, 폐기물품 확인, 폐기완료보고 등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가치가 없는 경우 자체폐기 지정이 가능하며, 폐기장소가 다른 보세공장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세공장 #잉여물품 폐기 #세관장 승인 #자체폐기 #폐기절차 #보세운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3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관세청 2025. 5. 30.
  • 보세공장에서 잉여물품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운영인이 승인받은 물품을 폐기할 때는 세관공무원이 품명, 규격, 수량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운용인은 폐기완료 후 관련 자료를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폐기 잔존물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우, 폐기 후 물품의 성질‧수량에 따라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성실하고 잔존물 가치가 없는 업체는 자체폐기 지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리완료증명서 제출 및 자체 대장관리가 요구되며 별도의 세관신고, 입회, 보고가 생략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잉여물품 폐기장소가 다른 보세공장일 경우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반출 및 폐기하여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85조 (보세공장): 보세공장 운영과 잉여물품 폐기 시 세관장의 승인 등 주요 관리·운영 절차 규정
  • 세관공무원 입회 및 확인: 세관장은 잉여물품 폐기 시 물품의 성질·폐기장소·방법을 고려하여 입회를 요구할 수 있음
  • 자체폐기 지정 제도: 실질적 가치가 없는 경우 폐기물 처리업체 증명서를 제출하면 폐기신청 및 입회 등이 면제될 수 있음
  • 보세운송절차: 다른 보세공장으로 잉여물품 폐기 이전 시 보세운송 규정 준수 필요
사례 Q&A
1.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폐기할 때 세관 승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폐기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85조와 관세청 회신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은 필수 요건입니다.
2. 자체폐기 지정 시 폐기 절차가 간소화되나요?
답변
네, 잔존물 가치가 없는 물품은 자체폐기 지정이 가능하며, 폐기신청·입회·완료보고 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25. 5. 30. 회신에 따라 폐기물처리완료증명서 제출 등으로 절차 간소화가 허용됩니다.
3. 보세공장 외 다른 곳에서 잉여물품 폐기 시 필요한 절차는?
답변
다른 보세공장으로 이동해 폐기할 경우 보세운송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 시 세관공무원의 입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과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폐기장소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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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폐기

 ⁠[관세청, 2025. 5. 30.]

관세청(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세공장의 잉여물품 폐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o 잉여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습니다.
o 운영인이 승인받은 물품을 폐기할 경우 세관공무원은 폐기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이 현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를 완료한 운영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폐기완료보고를 하 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o 폐기에 있어 세관장은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중 멸각 후의 잔존물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 업체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자체폐 기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수량 확인 및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부터 폐기물처리완료증명서를 제출받아 보세공장 운영인이 자체적으로 대장관리 하도록 하며, 세관장은 재고조사시에 이를 일괄하여 확인함으로써 폐기신청, 폐기시 입회확인 및 폐기완료보고 등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o 운영인은 잉여물품의 폐기장소가 다른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세관공무 원의 입회가 필요한 물품으로 폐기장소가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관할지 세관장에게 세관공무원의 입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출처 : 관세청 2025. 05. 30. 관세청 2025. 5.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