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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주요 내용과 법적 근거

해양수산부 2025.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주요 대상과 교육과정, 그리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S요약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150톤 이상 유조선 및 400톤 이상 유조선 이외의 선박과 해양시설, 해양환경관리업 등과 관련된 관리인 및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선박, 해양시설, 환경관리업 등 각 분야별 5개 과정으로 나뉘며, 교육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법정기록부 작성, 오염방지설비 점검, 오염사고 초동조치 등 실무 내용이 포함됩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오염 교육 #해양수산부 #법정의무교육 #선박관리인 #유조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2.

  • 해양수산부 2025.6.12. 회신에 따르면, 본 교육은 150톤 이상의 유조선,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 선박 또는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오염물질 처리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관련 기술인력에게 적용됩니다.
  •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선박(정규, 재교육,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시설, 해양환경관리업(각 정규 및 재교육) 등 총 5개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 교육 유효기간은 5년이며, 법정기록부 작성, 오염물질 이송 및 배출 작업 지휘감독, 오염방지설비 점검, 해양오염방제 약제 관리,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등 실무 중심 내용이 포함됩니다.
  • 교육 관련 상세정보(일정, 절차, 비용 등)는 해양환경교육원(www.mert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본 해석의 근거법령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82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구체적 절차와 요건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유사교육·훈련의 인정에 관한 기준과 인정 범위
사례 Q&A
1.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누구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150톤 이상의 유조선,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 선박 및 유해액체물질운반선, 관련 해양시설 관리인, 환경관리업 기술인력 등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6.12. 회신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합니다.
2.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과정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답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선박(정규, 재교육,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시설 및 환경관리업(정규, 재교육) 등 총 5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6.12. 회신에서 교육 종류가 총 5개 과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유효기간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육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법정기록부 작성, 오염방지설비 점검, 오염사고 초동조치 등 실무 내용이 포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공식 답변 및 관련 법령에서 교육 유효기간과 상세 교육내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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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인 교육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은 무엇인가요?

【회답】

일정 규모 이상(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의 선박 및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오염물질 등을 처리하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선박(3개 과정: 정규, 재교육,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등(2개 과정: 정규, 재교육)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교육내용은 법정기록부 작성, 오염물질 이송 또는 배출 작업 지휘감독, 오염방지설비 정비 및 작동상태 점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관리, 오염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방법 등입니다.
교육일정, 수강절차, 교육비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환경교육원 누리집(www.merti.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훈련)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2. 해양수산부 2025. 6. 12. | 법제처 유권해석